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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회복자금 2차 지급 시작···61만 곳 지원

2021.08.30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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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영 앵커>
희망회복자금의 2차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61만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대상인데요.
만약 한 명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한다면, 1인당 최대 4개 업체까지 차등적으로 지원됩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김경호 기자>
희망회복자금 1차 지원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차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정부는 당초 계획보다 약 16만 곳 증가한 61만1천 개 업체에 1조 원을 지원합니다.
1, 2차 합쳐 지원 대상이 모두 194만5천 개로 늘어난 겁니다.
지원 대상별로 살펴보면 반기별 매출액 감소 기준 확대로 영업제한과 경영위기업종 40만9천 개 업체가 포함됐습니다.
이 중에는 매출 감소를 증빙하지 못했던 간이과세자 18만3천 명도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한 명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인당 최대 4개 업체까지 차등 지원합니다.
금액이 높은 순서대로 각 지원 금액의 50%, 30%, 20%를 지급하는 겁니다.

녹취> 강성천 /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1인이 경영하는 다수 사업체 14만 9천 개도 2차 신속지급에서 지원됩니다. 1인당 최대 4개 사업체에 대해 제일 높은 금액의 2배까지 지원됩니다."

아울러 올해 3월부터 6월 말 사이 개업한 사업체 7만7천 개 업체도 지원합니다.
올해 2월 말까지 개업한 사업체는 1차 지급 대상이었습니다.
매출감소율 기준이 기존 20%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경영위기업종 3만여 곳도 이번 지원 대상에 포함됐고, 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을 이행했으나 1차 지급을 받지 못한 업체도 이번에 지원합니다.
한편, 지급 자격 변경으로 지원금이 상향된 사업주에게는 별도 신청 없이 차액이 지급됩니다.
정부는 오늘(30일)부터 5일 동안 지원금을 하루 4번 지급하며, 오후 6시까지 신청한 사람에게는 당일 지급할 방침입니다.
다음 달 30일부터는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이지만 신속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시작됩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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