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드기! 어디에 많이 있나요?
텃밭, 농경지, 공원 등 풀이 많은 장소 뿐 아니라
야생동물이 사는 모든 환경에 널리 분포해 있어요!
<매개감염병>
1. 쯔쯔가무시증
진드기 유충에 물려 발생, 혈액과 림프액을 통해
전신적 혈관염이 발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급성 발열성 질환입니다!
• 증상 : 고열, 두통, 오한, 근육통, 간지럽지 않은 피부발진
2. SFTS(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고열, 소화기 증상 등을 나타내는 감염병으로,
치사율이 높지만 아직까지 치료제나 백신이 없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요!
• 증상 : 38~40도 고열, 구토 증세, 복통과 설사
3. 라임병
과녁 모양의 반점을 나타내는 것이 특징,
감염 시 관절염 등 심각한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 또 조심해야 해요!
• 증상 : 유주성 붉은 반점, 근육통, 피로, 단발성 관절염
<예방수칙>
1. 작업복과 일상복 구분해 입기
2. 풀밭 위에 옷 벗어 두지 않기
3. 머리카락, 귀 주변, 팔 아래 등 진드기가 붙어있지 않은지 확인하기
4. 진드기 기피제 사용하기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