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접종
오늘부터(10/5) 시작되는 예약 일정 확인하세요.
- 16~17세 청소년(~10/29) 화이자 접종
’04년 1월 1일부터 ’05년 12월 31일자 출생자
* 소아청소년은 개인 의사와 보호자 동의를 기반으로 개별적 예약에 따라 접종 시행
• 예약일정: 10월 5일 20시~10월 29일 18시
- 60세 이상 고령층 등 추가접종(부스터샷) 모더나 또는 화이자 접종
백신 접종완료 후 6개월이 지난 75세 이상 어르신부터
* 60~74세는 ’22년 2월 초순 무렵 기본접종 후 6개월 도래(단 개인별 시기 상이), 이후 개별안내 예정
☞ 온라인 예약 :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
☞ 전화 예약 :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 및 지자체 콜센터
☞ 방문 예약 :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신 60세 이상 어르신 등은 주민센터(평일 9시~18시)
※ 방문 예약 시 신분증 지참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