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매년 7월 둘째 주, ‘여성기업 주간’ 신설된다

‘여성기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여성기업 실태조사는 매년 실시

2021.10.12 중소벤처기업부
목록

여성기업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처음으로 ‘여성기업 주간’이 생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여성기업 주간 지정 등의 내용을 담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여성기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여성기업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처음으로 ‘여성기업 주간’이 생긴다.(이미지=중기부)

지난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중소기업 약 664만개 중 여성 중소기업은 266만개로 40%를 차지했다.

지난해 여성창업기업은 전체 창업기업 148만개 중 69만개인 46.8%에 이르는 등 여성의 최근 5년간 기술창업 연평균 증가율은 7.7%로 남성 2.8%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여성기업법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 주간, 소상공인 주간과 같이 여성기업 주간을 지정, 여성기업의 인식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전망이다. 

여성기업 주간은 개정안 공포 후 6개월 이내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매년 7월 둘째 주로 지정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2년마다 실시하던 여성기업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개정된 여성기업법 시행령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희천 중기부 중소기업정책관은 “여성기업 주간 행사를 통해 경제발전에 기여한 여성기업인 포상 등 격려와 여성기업 인식 제고로 여성경제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촉진할 수 있게 됐다”며 “또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여성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게 돼 여성기업의 애로사항 파악과 정책 대응의 적시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 044-204-7427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보관비용 최대 20% 저렴한 해외 공동물류센터 조기 구축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