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4일부터 ‘정부합동 특별점검단’ 운영…방역 위반행위 등 단속

행안부 등 8개 부처·지자체, 수도권 중심 음성확인제 적용 등 안내·계도

2021.11.03 정책브리핑 신주희
목록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방역 긴장감 완화와 해외의 재확산 사례 등을 감안, 초기 감염확산 가능성에 대비해 4일부터 정부합동 특별점검단을 2주간 운영한다.

이번 점검은 행안부 등 8개 부처와 지자체가 참여,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중점관리시설 및 최근 집단감염 발생 시설 대상 방역수칙 위반행위를 단속하면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에 대해 안내와 계도를 실시한다.

지난 7월 서울 피트니스센터에서 구청 직원 등 정부합동점검단 관계자들이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 7월 서울 피트니스센터에서 구청 직원 등 정부합동점검단 관계자들이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특별점검단은)수도권을 중심으로 유흥업소와 식당, 카페, 방역패스 적용시설 등 세 가지 부분에 대해 방역수칙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계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방역패스 대상시설은 계도기간에 대해 벌칙 적용을 유예한 것이지 제도 자체는 이미 시행된 것이며, 이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나아가 사업주 스스로 점검을 실시하는 체계를 도입하고 업종별 단체와 협회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협의체를 구성해 자율적인 방역관리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계적 일상회복 체계에서는 국민 여러분들의 자율적인 방역 실천이 중요하다”며 “사업주와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스스로가 방역 최일선의 최종 사령관이라는 생각으로 일상 속의 방역 실천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점검 대상 및 내용.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한편 손 반장은 “일상회복을 안정적으로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리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중증환자를 관리하고 사망자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직 예방접종을 받지 않으신 분들의 경우 더욱 주의해달라”면서 “예방접종은 감염의 가능성을 줄여주고 감염 시에도 치명적인 피해를 막고 격리와 검사, 각종 제한 등에서도 자유로워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의 강제적인 방역수칙이 완화될수록 일상 속에서 자율적인 방역 실천이 중요하다는 점을 숙지해주시기 바란다”면서 “정부도 모든 총력을 다해 안전한 일상회복 과정을 차근차근 달성해가겠다”고 전했다.

문의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소통팀(044-202-1714), 행정안전부 현장점검지원단(044-205-6606)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교통사고 다발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단속장비 우선 설치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