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앵커>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적극행정 사례 57점이 우수사례로 선정됐습니다.
관행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 문제를 해결한 사례들을 신국진 기자가 소개합니다.
신국진 기자>
지난 10월, 50대 남녀가 갯벌에 고립됐다는 신고가 태안 해경과 소방에 접수됐습니다.
구조대원이 현장에 도착한 당시 바닷물은 무릎 위까지 차오른 상황, 대원들은 신속하게 고립자에게 접근해 구명조끼를 입히고, 육지로 이동해 구조에 성공합니다.
갯벌 고립자 구조 당시 사용된 구조 장비는 갯벌 구조에 특화된 갯보드.
강동훈 충청남도 소방위가 갯벌 구조 시 구조대원이 사고현장에 신속하게 접근하기 위해 개발한 구조 장비로, 올해 적극 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녹취> 강동훈 / 충청남도 소방위
"충청남도는 서해안에 태안이나 보령 등 많은 갯벌을 보유하고 있어서 우리 도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고, 특히 우리 도에서 그런 갯벌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장비개발이 필요할 것 같아서 개발했습니다. 그런 노력을 인정받게 되고, 직접적으로 국민들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큰 정책으로 선정이 돼 감회가 새롭고 좋습니다."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장소: 오늘 오후, 정부세종청사)
김부겸 국무총리가 올해의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입상한 공무원을 만났습니다.
김 총리는 인사말을 통해 "공직자는 행정의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새로운 시각으로 다양한 문제 해결에 나서줘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적극 행정 문화가 공직사회에 뿌리내려 더 많은 성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도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김정섭 노희상 / 영상편집: 진현기)
한편, 이번 대회에서는 갯보드를 개발한 강동훈 충청남도 소방위와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약시스템을 개선한 이병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무관, 고경두 행정안전부 사무관이 대상을 수상하는 등 총 57점이 상장과 적극 행정 골든볼을 수상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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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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