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러·우크라 수출기업에 융자·특례보증…반송물류비 등 지원

중기부,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중소기업 분야 대응방안’ 확정

글자크기 설정
목록

정부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수출 중소기업에 신규 융자·특례보증 제공 및 반송물류비·지체료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은 1000여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는 비상연락망을 구축한다.

7일 세종시 중소벤처기업부 중기마루에서 ‘우크라이나 사태 중소기업 분야 비상대응 TF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7일 세종시 중소벤처기업부 중기마루에서 ‘우크라이나 사태 중소기업 분야 비상대응 TF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7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와 관련해 중소기업중앙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중소기업 분야 비상대응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중소기업 분야 대응방안’을 확정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는 전면전 돌입 이후 교전이 격화하고 민간인 피해가 속출하는 등 심각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 이에 대응해 미국, 유럽연합(EU) 등은 하이테크 전략물자 수출통제, 러시아 은행의 스위프트(SWIFT) 결제망 퇴출 등 전방위적인 경제제재에 나서고 있다.

중기부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28일 긴급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2일부터는 전국의 지방청, 중기중앙회, 중진공 지역본부에 60개 피해접수센터를 마련해 피해사항을 접수하고 있다.

피해접수센터 집계 결과, 현재까지 모두 44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스위프트 중단으로 인한 수출대금 미회수, 러시아 측 주문중단으로 인한 수출물량 감소, 러시아 현지의 원자재 선적 중단 등 수출·금융·원자재 등 분야별로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출·금융·원자재 등 피해 분야별 맞춤지원, 현장 밀착 관리체계 구축 등으로 구성된 대응방안을 확정했다.

우선 수출기업에 2000억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통한 융자 제공, 특례보증 신설·우대, 기존 융자·보증에 대한 만기연장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상은 지난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수출 비중이 30% 이상인 1800여개 기업으로 한 곳당 최대 10억원을 지원한다.

보증 심사는 완화되고 보증비율 상향 조정·보증료율 0.3%p 감면 등이 함께 진행된다.  

또 러시아·우크라이나 수출감소 기업 대상으로 대체 거래선(바이어) 발굴·알선을 지원하고 수출 다변화를 위한 정책 패키지도 지원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수출의 반송물류비·지체료 등은 수출바우처 사업 지원 범위에 포함해 손해를 보전한다. 현재 수출바우처 대상은 해상·항공운임, 해외 내륙운송료 등이다.

공급망 모니터링을 통해 부족 발생 때 범정부TF를 통해 공동대응하고 원자재 가격 상승 시에는 납품단가 조정제도를 활용하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중기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수출 의존도가 높은 1000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100% 의존하는 316개사는 전담관이 선제적 관리를 실시하기로 했다. 

피해사례 및 특이동향 발생 시에는 지역별 수출지원협의회를 통해 지방중기청·지자체·유관기관이 공동 대응한다.

중기부는 이날 1차 회의를 시작으로 비상대응 TF를 본격 가동하고 60개 피해접수센터를 통해 집계되는 각종 애로·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이번 대응방안 및 범정부 TF와의 협업을 통해 해결해나갈 계획이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비상대응 체계를 긴밀히 유지하고 타격이 우려되는 중소기업군에 대한 선제 점검과 실태조사, 현장애로 과제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이행해나갈 계획”이라며 “중기부와 유관기관들은 각별한 경각심과 긴장감을 가지고 중소기업 분야 리스크 관리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 044-204-7421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코로나19 위험도 ‘매우 높음’…“확진자는 관리 가능 범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