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7일에 실시되는 2023년도 수능!
어떤 점이 개선됐는지 함께 확인해 볼까요?
◆ 2022학년도부터 변경된 체제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국어/수학: 공통 과목 + 선택* 과목(택 1)
* 국어: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수학: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 제2외국어/한문: 절대평가*
* 한국사(2017학년도~), 영어(2018학년도~)는 이미 절대평가 실시 중
- 사회·과학탐구 17개 과목 중 최대 2개 과목 선택
- EBS 연계율 50% 수준 유지
- 영어 영역 모두 간접 연계 출제
◆ 출제 오류 방지를 위해 문항 출제 및 검토 절차를 개선합니다.
① 고난도 문항 검토 단계 신설
대상: 출제·검토위원이 정답률이 낮다고 판단한 문항
- 다양한 문항 풀이 방식에 따른 정답 이상 유무
- 제시문 및 제시 조건의 완결성 및 실제성 등 집중 검토
② 검토자문위원 확충 및 출제 기간 확대
- 전문성을 갖춘 검토자문위원의 확충
8명 > 12명
- 출제·검토의 내실화 제고를 위한 출제 기간 확대
36일 > 38일
◆ 수능 문항에 대한 이의심사제도도 개선됩니다.
① 이의심사위원 외부위원 확대
- 기존: 내부 4명 + 외부 5명 = 총 9명
- 변경: 내부 2명 + 외부 9명 = 총 11명
②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한 심사 기간 확대
- 기존: 12일
- 변경: 13일
③ 이견/소수의견 재검증 절차 신설
이의심사실무위원회에서 이견/소수의견이 나오는 경우, 신설된 2차 이의심사실무위원회를 통해 재검증
◆ 2023학년도 수능시험은 11월 17일에 실시됩니다.
[시험일정]
- 6월 모의평가일: 6.9.(목)
- 수능 원서접수기간: 8.18.(목)~9.2.(금)
- 9월 모의평가일: 8.31.(수)
- 수능 시험일: 11.17.(목)
- 문제 및 정답 이의신청: 11.17.(목)~11.21.(월)
- 정답 확정: 11.29.(화)
- 성적 통지: 12.9.(금)
수능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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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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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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