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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코로나 자가키트 온라인 구매도 가능…“공급 안정”

식약처, 올해 2월부터 시행한 판매처 제한 등 유통개선조치 모두 해제

2022.04.26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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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3일부터 시행 중인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에 대한 모든 유통개선조치가 오는 5월 1일부터 해제된다. 이에따라 5월부터는 온라인에서도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유통·공급이 안정화됐다고 판단됨에 따라 이같이 조치한다고 25일 밝혔다. 

서울 종로구 CU 명륜성대점에 진열된 자가검사키트.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종로구 CU 명륜성대점에 진열된 자가검사키트.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식약처는 지난 2월 코로나19 검사 체계 전환으로 자가검사키트 수요·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자가검사키트의 가격을 안정시키고 최대한 많은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도록 유통개선조치를 시행했다.

이후 자가검사키트 생산·공급 역량이 충분히 확대됐으며, 이를 바탕으로 약국·편의점 등 민간분야로 1억 명분의 자가검사키트를 공급했고 중앙부처·지자체 등 공공분야에는 1억 7000만 명분을 공급했다.

아울러 자가검사키트 유통·공급이 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판매 개수 제한 해지 및 소용량 포장 제품 생산 허용, 가격 지정 해제 등 유통개선조치를 단계적으로 해제·완화했고 약국·편의점에 공급된 재고의 반품조치도 완료했다.

이어 오는 5월 1일부터는 자가검사키트의 판매처를 약국·편의점으로만 제한하는 등의 모든 유통개선조치를 해제해 온라인에서도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유통개선조치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협조한 제조·유통업체, 약사회, 편의점협회 등 관련 기관·단체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유통개선조치 종료 이후에도 자가검사키트의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코로나19위기대응지원본부 진단시약관리관 총괄반(043-719-3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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