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와 동해안 산불피해 특별재난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2021년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조기 지급합니다.
◆ 조기 지급 대상자
- 코로나19 확진자
- 동해안 산불 피해 주민
◆ 근로 장려금 반기 신청 시
ㆍ 계좌를 등록했다면? → 4월 28일 입금
ㆍ 등록하지 않았다면? → 국세환급금통지서*로 현금 수령
*홈택스에서 출력 가능
저소득 근로자 여러분, 힘내세요!
국세청의 적극 행정으로,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