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 추가 대응 방안
- 선제 검사 양성률, 집단감염 규모 등을 고려해 추석 연휴 기간에도 대면접촉 면회 제한 등 현행 감염 취약시설 방역수칙 유지
- 요양 시설 의료 기동 전담반 지속 확충 및 운영 활성화, 중증 완화를 위한 ‘먹는 치료제’ 처방 독려
- 감염 취약시설 환자 발생 상황별·시설 유형별 현장 모의훈련 실시(8.25.~)
◆ 데이터 근거 및 분석 기반 강화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 「코로나19 빅데이터 플랫폼」 연내 개통을 통해 국민의 정보 접근성 강화와 민간 감염병 전문가의 연구·분석 활성화 기대
- 「지역사회 기반 대표 표본 코로나19 항체 양성률 조사」 대상자 모집 및 채혈 등 진행(-8.31) <9월 1차 조사 결과 공개 예정>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