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서비스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선도할 문화·체육·관광 분야 51개 기업을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문체부는 2019년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제도를 도입해 기업과 사립박물관·미술관, 전문예술법인·단체, 스포츠클럽 등이 문화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높이고 주민 수요에 맞는 다양한 문화서비스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jpg)
지난 9월 28일부터 10월 24일까지 공모를 통해 신청받은 137개 기업을 대상으로 예비사회적기업의 공통요건 충족 여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창의적·혁신적인 활동 여부와 지속 가능성 등을 고려해 서류심사, 현장실사,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살펴보면 ▲지역의 문화·관광 자원을 바탕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문화서비스를 기획·개발하는 기업 ▲운동 전문 플랫폼을 운영하며 은퇴선수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기획·지원하는 기업 ▲1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 가속화에 따른 사회적 고립과 단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는 기업 등 다양하다.
지정된 기업들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위는 23일부터 3년 동안 유지된다. 이 기업들에는 고용부의 근로자 인건비 지원, 전문인력 지원, 사업개발비 지원 등의 재정지원 사업을 비롯해 문화·체육·관광 분야별 전담지원조직을 통한 컨설팅, 사업화 자금 등 맞춤 지원과 취약계층 문화예술교육 및 어르신 문화예술활동 프로그램 운영 등 문체부 소관 지원 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준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이번에 지정된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들이 지역 내 역량 있는 문화 인력과의 연대와 협력으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국민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는 문화서비스를 확대함으로써 국민이 문화로 일상을 회복하고 삶의 활력을 되찾는 데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혁신적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을 발굴하고 확산해 민간이 주도하는 문화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문화정책과(044-203-2516)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4개 지표 중 2개 이상 충족하면 실내마스크 ‘의무→권고’ 전환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