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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으로 국민안전 지키고 미래산업 키우겠습니다”
식약처 8가지 주요 정책과제
1. 디지털 기반 스마트 안전시스템 혁신
- ‘수입식품 전자심사24’(SAFE-i24) 가동
- 온라인 식의약 불법행위 자동감시(e-로봇) 기능 강화
- 안전정보플랫폼 ‘안심 책(Check) 방(가칭)’ 추진
2. 예방·단속· 재활까지 마약류 안전망 강화
- 맞춤형·참여형 예방교육 강화
- 환자 투약이력 조회 의무화 추진
- 빅데이터 활용 현장감시 지속
- 오남용 기준 위반시 행정처분 강화
- 중독재활센터 설치 확대
- 대상·약물별 재활프로그램 개발
3. 사람 중심의 선제적 유해물질 위해평가
- 사람 중심 통합위해성평가 본격 시행
- 가정간편식 유해오염물질 조사
- 담배 유해성 국가관리체계 구축 추진
4. 사회적 가치를 담은 따뜻한 안전 구현
- 사회복지급식관리센터 본격 확충
- 긴급사용승인 의약품 부작용 국가 피해보상 시행
- 식품·의약품 점자 표시 확대 지원
◆ 규제혁신으로 식의약 산업을 단단하게
1. 신기술 맞춤형 규제체계로 혁신
- 디지털의료제품 특화 규제체계 구축
- 첨단바이오 분류부터 허가·생산까지 맞춤 지원
- 푸드테크 기준제시로 시장형성 지원
2. 규제지원 가교를 통한 제품 출시 가속화
- 기술 개발부터 제품화까지 맞춤형 규제지원
- 규제과학 전문인재 양성
- 국가 규제서비스 인프라 강화
3. 현장체감형 규제혁신 2.0 추진
- 규제혁신 100대 과제 완수
- 규제혁신 2.0 로드맵 수립
- 규제혁신 성과 공유·확산
4. 글로벌 규제장벽 넘어 세계시장 진출 촉진
- WHO 우수규제기관 등재
- 진단키트·디지털헬스 국제표준 주도
- 아·태 식품 규제기관장 협의체 신설 주도
- K-의료제품 수출지원 MEGA* 프로젝트
* MEGA : MEdical product Go Abr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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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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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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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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