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희망리턴패키지’ 1464억원 투입…소상공인 위기극복 돕는다

지난해 대비 26% 이상 증가…경영 위기·폐업·재기 등 단계따라 4개 프로그램 구성

글자크기 설정
목록

중소벤처기업부는 경영난에 처한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과 폐업 소상공인 재기 등을 위한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에 올해 1464억원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59억원 대비 26% 이상 증가한 것이다.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가운데)이 지난달 서울 YWCA 영등포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열린 ‘희망리턴패키지 전직특화교육 수료 및 채용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가운데)이 지난달 서울 YWCA 영등포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열린 ‘희망리턴패키지 전직특화교육 수료 및 채용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은 소상공인의 경영 위기, 폐업, 재기 등 단계에 따라 총 4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경영개선지원’은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문가 현장 진단을 통해 경영 상황을 분석하고 결과에 따라 교육 또는 사업화 지원을 연계해 경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원스톱폐업지원’의 경우 폐업을 앞두고 있거나 폐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 지원과 함께 사업정리 과정에서 필요한 컨설팅과 법률자문, 채무조정 상담 등을 연중 상시 무료로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점포철거비 지원단가를 3.3㎡당 8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해 규모가 작은 영세 소상공인들의 폐업 비용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재취업지원’ 프로그램은 폐업 소상공인들이 임금근로자로 출발할 수 있도록 자기소개서 작성, 모의면접 등의 1대 1 심화교육을 실시하고 실제 채용수요가 있는 기업을 연계해 맞춤형 교육 및 실습기회를 제공한다. 재취업 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이 실제 취업에 성공할경우 최대 100만원의 전직장려수당도 지원한다.

‘재창업지원’은 e-커머스, 토탈뷰티 등 유망업종으로 다시 창업을 희망하는 폐업 소상공인에게 업종별 특성에 맞는 경영·실습교육을 제공하고 실제 재창업에 필요한 사업화 자금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희망리턴패키지의 자세한 지원내용 및 참여요건 등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www.semas.or.kr) 및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http://hope.sbiz.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http://hope.sbiz.or.kr)에서 가능하다.

2023년 희망리턴패키지 주요 내용.
2023년 희망리턴패키지 주요 내용.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 소상공인재도약과(044-204-7859)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학생·청소년 마약 예방 활성화…마약예방·재범방지 강화한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