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내 원전 생태계의 완전 정상화를 위해 박차를 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한울 3·4호기 주기기 계약이 공식 체결됨에 따라 원전 핵심 기자재 제작이 본격화되고 원전 산업계에 향후 10년간 총 2조 9000억 원 규모의 일감이 공급될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산업부와 관계기관은 탈원전 여파로 경영난을 겪는 원전 중소·중견기업에 지난해 4000억 원 규모의 긴급금융자금을 지원한 데 이어 오는 31일부터 2000억 원 규모의 저금리 특별금융프로그램을 추가로 시행하기로 했다.
.jpg)
원전 주기기란 핵분열을 통해 열을 발생시키는 원자로, 발생된 열로 증기를 생산하는 증기발생기, 증기로 전력을 생산하는 터빈발전기 등을 일컫는다.
이번 주기기 계약은 발전사인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과 공급사인 두산에너빌리티 간 체결됐다.
과거에는 계약 최초 검토부터 최종 체결까지 30~37개월이 소요된 반면, 이번에는 계약 검토인력 대폭 확대 및 계약 조건·가격 협상 병행 추진 등을 통해 8개월로 획기적 단축됨으로써 위축된 생태계에 조속히 일감을 공급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이번 계약으로 원전 산업계에 10년 동안 2조 9000억 원에 이르는 대규모 일감이 공급될 전망이다.
발주사인 한수원은 사업 초기 3년 동안 총계약의 절반에 해당하는 1조 4000억 원을 집행해 원전업계 활력 제고를 촉진한다.
공급사인 두산에너빌리티는 협력사 상생을 위해 지난달까지 450억 원 규모의 일감을 선발주한 바 있다. 이번 계약을 통해 올해 중 2100억 원의 추가 일감을 발주할 계획이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은 올해 상반기 이내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고 이르면 7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과 후속 부지정지 공사착수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시행한 긴급금융정책에 더해 산업부·산업은행·한수원·두산에너빌리티가 공동으로 중소·중견기업들이 당면한 자금경색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공동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00억 원 규모의 특별금융 프로그램을 추가로 시행한다.
특별금융 프로그램은 오는 31일부터 1차분 500억 원 규모의 자금 대출이 시작되고 8월에는 2차분 1500억 원 규모 대출이 추가로 시행될 예정이다. 산업은행의 금리 우대와 한수원·두산에너빌리티의 자금 예치를 통한 금리 인하로 3~5%대의 저금리 대출을 제공한다.
탈원전 기간 기업 유지를 위해 담보 한도를 소진한 기업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상품이 설계됐다. 만일 대출 희망 기업에서 담보를 제공할 경우 추가 금리 인하도 가능하다.
산업은행은 매출 급감과 부채 급증이 불가피했던 그동안의 상황을 고려해 대출 심사 때 향후 성장 가능성과 계약 수주실적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함으로써 대출 실행 가능성을 높여주고 대출한도도 심사기준액 대비 120%로 증액할 계획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이번 시책으로 그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원전 기업들이 다시 도약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는 연내 원전 생태계의 완전한 정상화를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국 원전산업정책과(044-203-5325)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윤 대통령 “가짜민주주의 전 세계 고개 들어…혁신·연대로 되살려야”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