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근절 대책]
상습 음주운전을 차단하고 근절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휴가철 등 음주운전이 많을 시기, 집중단속을 강화합니다
여름 휴가철, 가을 행락철, 연말연시 등에 집중단속 기간을 지속 운영하고 적발자는 ‘무관용 원칙’하에 엄정 조치합니다.
· 올여름 집중단속 (7.14.~8.31.)
· 주간에도 피서지·관광지 중심 단속
상습 위반자의 경우, 차량을 압수합니다
악성 위반자는 경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차량을 압수하고, 음주운전 권유 또는 차 키 제공 등 방조행위도 적극 처벌합니다.
음주운전을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운전자의 알코올 성분을 감지하면 차량 시동을 차단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적극적으로 도입합니다.
국회 계류 법안이 조속히 통과하도록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음주운전은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입니다
더 이상 음주운전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국민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부도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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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