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수현 정책캐스터>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
1. 염전 방사능 검사, ‘자율참여’로 진행된다?
정부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천일염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없도록 염전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한 언론에서 표본 원전을 제외한 염전의 경우 ‘자율참여’로 진행된다는 내용의 기사를 냈습니다.
전수조사를 실시하지만 자율참여라는 내용을 접한다면 혹시나 방사능 검사가 허술하게 진행되는 건 아닌지 우려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해양수산부 측에서는 해당 내용에 대해 즉각 반박했는데요.
참여 희망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염전을 방문해 전수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국내 가동염전에 대한 검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면요.
현재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에서 천일염 생산량의 50%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염전들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실시중이고요.
나머지 중·소규모 염전에 대해서는 민간전문 기관에 위탁해 업체의 신청 유무와 상관없이 전수조사를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2. 직장 내 괴롭힘 85.5%는 방치된다? 오해와 진실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지만 통계에 따르면 직장인 3명 중 1명은 괴롭힘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해도 85%는 방치되고 있다는 제목으로 기사를 냈습니다.
괴롭힘이 일어난 후 신고를 했음에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근로자들이 느끼는 무력감은 더 커질 거라 짐작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이는 사실과 달랐는데요.
우선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으로 접수된 사건 중, 조사대상이었던 사건을 살펴보면요.
31.9%는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돼 개선지도나 과태료 부과, 검찰 기소송치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는데요.
반면 나머지 68.1%는 법 위반 없음으로 드러났습니다.
고용노동부 측에서는 법 위반 없음으로 분류된 사건들이 근로감독관 조사를 통해 종결된 사건임을 설명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사건들을 사후 조치 없이 방치된 사건이라 표현하는 건 어폐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측은 현재 신고사건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앞으로 사업장 교육과 컨설팅 등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근절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3. "금괴 보냈는데 통관 수수료 좀 내줘"···세관 사칭 사기 주의
세관통관을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주로 SNS를 통해 친분을 맺고 돈이나 선물, 심지어는 금괴를 한국으로 보냈다고 주장하는데요.
이후 통관에 문제가 생겼다며 통관 수수료를 요구하는 식으로 돈을 가로채는 겁니다.
이같은 사기가 최근 잦아지자 관세청 인천공항세관에서는 피해를 막기 위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세관은 개인계좌로 세금이나 통관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 주의하셔야 하고요.
특히, 외화는 국내로 반입할 때 신고를 거치면 벌금이 부과되지 않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세관에 유치됐다며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더더욱 의심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세관통관 사칭 사기가 의심된다면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 상대방에게 택배 운송장번호를 요청하신 후 세관에 문의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셔야 하고요.
만약에 돈을 이미 송금해버린 후라면 사이버안전 지킴이나 경찰서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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