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한·미, 북한 IT인력 합동주의보…“철저한 신원조사 거쳐야”

면접 부정행위, 급여 지급 관련 다른 지불방식 요청할 경우 등 ‘의심’

2023.10.19 외교부
목록

한·미 양국은 19일 국내외 기업·개인들이 국적과 신분을 위장한 북한 IT 인력을 고용하거나 이들의 활동을 돕지 않도록 주의를 강화할 것을 권고하는 정부 주의보를 공동으로 발표했다.

이날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주의보는 한·미 정부가 각각 지난해 12월 8일, 5월 16일에 발표한 ‘북한 IT 인력에 대한 정부 합동주의보’에 최근 동향을 추가한 것이다.

외교부가 발간한 사이버 공간에서 북한의 불법 외화벌이 실태와 우리 정부의 대응 현황을 설명하는 국·영문 소책자.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외교부가 발간한 사이버 공간에서 북한의 불법 외화벌이 실태와 우리 정부의 대응 현황을 설명하는 국·영문 소책자.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북한 IT 인력들은 해외 각지에 체류하면서 국적과 신분을 위장하고 전 세계 IT 기업들로부터 일감을 수주해 매년 수억 달러에 달하는 외화를 벌어들이고, 이들의 수익 상당 부분은 북한 정권의 핵·미사일 개발 및 통치 자금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에 외교부는 북한 IT 인력을 대상으로 일감을 발주하고 비용을 지불하는 행위가 기업의 평판을 해칠 뿐 아니라 북한 인력이 기업의 비밀 정보에 접근 또는 자산을 탈취하는 등 위험에 노출될 수 있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및 한·미의 국내 법령에 저촉될 소지도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한·미 공동 주의보는 지난해 한·미 정부가 각각 주의보를 발표한 이후 북한 IT 인력들이 신분 위장을 위해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새로운 수법과 활동 행태를 소개하는 한편, IT 기업들이 의도치 않게 북한 인력을 고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추가적인 주의 조치를 안내하고 있다.

북한 IT 인력들을 식별하는 지표인 주의보는 고용 대상자가 ▲면접 등에서 부정행위를 한 징후가 관찰되거나 ▲이력서상의 사용 언어와 출신 지역이 맞지 않는 경우 ▲급여 지급 관련 계좌 정보 대신 다른 지불방식을 요청하는 경우 ▲회사가 제공하는 물품의 수령 장소로 집 주소가 아닌 화물 운송회사의 전용주소를 제출하는 경우 등을 지적하고 있다.

또 IT 기업들이 고용 후보자에 대해 철저한 신원조사를 거치고 고용자의 계좌와 실제 주소 확인을 위해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물론, 회사 네트워크와 비밀 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강화된 보안 조치를 시행하는 등의 추가적 주의 조치를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북한 IT 인력이 신분과 국적을 위장해 우리 기업의 일감을 수주하려는 등 불법 활동을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경우 국가정보원(www.nis.go.kr, 111), 경찰청(ecrm.police.go.kr, 112) 등 소관 기관에 신고할 것도 권고했다.

지난 5월 24일 북한 IT 인력 활동 차단을 위한 민관 심포지움 공동 개최에 이어 이번 한·미 공동 주의보 발표는 북한 IT 인력 활동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각심을 높이고 IT 분야 기업·개인들이 의도치 않게 북한 인력을 고용할 가능성을 방지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국제사회와의 협력과 민간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차단하고 안전한 사이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 북핵정책과(02-2100-8060), 경찰청 안보수사국 안보수사지휘과(02-3150-249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가을철 등산·낚시할 때 안전사고에 주의하세요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팀코리아 파이팅! 2024 파리올림픽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