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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교통비 지원 5만 원 → 7만 원으로

올해 1월부터 인상…버스비, 택시비, 자가용 주유비 등 교통실비 지원

2024.01.23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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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지적장애인으로 지적장애 두 자녀와 A사업장에 함께 근무 중입니다. 매일 왕복 54km의 거리를 출·퇴근하고 있어 1인당 4000원씩 발생하는 버스요금에 부담을 느꼈으나 출·퇴근 교통비를 지원받으면서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올해 1월부터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교통비 지원을 기존 매월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 2021년에 시범 도입했는데, 특히 지난해 지원 대상을 최저임금적용제외자에서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한 결과 지원 인원이 10.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 사업 안내 포스터
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 사업 안내 포스터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지원은 저소득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안정적으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출·퇴근에 소요되는 버스비, 택시비, 자가용 주유비 등의 교통 실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에 최저임금적용제외자(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인가 후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된 자), 기초생활수급 또는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한편 이번 인상은 중증장애인 평균 출·퇴근 교통비가 전 국민 평균에 비해 높고, 평균 사용금액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 사업 안내 세부내용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 사업 안내 세부내용

임영미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이번 지원단가 인상으로 저소득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정사업본부와 협력해 지난해 12월 선불충전형전용카드를 출시하고, 보건복지부와의 홍보 연계 등을 통해 더 많은 저소득 중증장애인이 편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장애인고용과(044-202-7483),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일자리안정국 보조공학부(031-728-7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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