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가 되면 새로운 시작과 함께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국민내일배움카드가 2024년부터 더 많은 사람을 지원해요!
■ 국민내일배움카드
청년부터 구직자, 재직자, 재취업자까지! 국민 스스로가 자기개발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훈련비 등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 300만 원 기본 지원,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 범위 내에서 훈련비의 45~85% 국비 지원
■ 2024년 발급기준 완화로 지원대상 확대
<기존>
- 자영업자 : 연매출 1.5억 원 미만
- 특수고용형태종사자 :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소득 300만 원 미만
<현재>
- 자영업자 : 연매출 4억 원 미만
- 특수고용형태종사자 :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소득 500만 원 미만
■ 카드를 발급받았다면?
다양한 유형으로 훈련을 시작해봐요!
- 일반직종 훈련
- 일반고 특화훈련
- 돌봄서비스 특화훈련
- K-디지털 트레이닝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 산업구조 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취업, 이직, 역량 개발! 카드 한 장으로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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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