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맞춤정책] “봄철, 산불조심 함께 동참해주세요” 하단내용 참조](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4.03/05/03(3).png)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 조심 기간’입니다.
건조하고 강한 바람이 부는 봄은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로 어느 때보다 산불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이 필요합니다.
■ 산불 발생 시 신고 요령
산불을 발견했을 때는 소방서(지역번호+119), 경찰서(지역번호+112), 지역 산림관서 등으로 신속히 신고하여,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하고 자세한 위치 및 주소를 알리세요.
▶ 112 : 경찰서
▶ 119 : 소방서
▶ 042-481-4119 : 산림청 산불상황실
‘봄철 재난·안전위험요인 집중신고기간(3월 1일~5월 31일)’동안 불법소각, 담배꽁초 투기 등 산불 안전 위험요인 발견 시 안전신문고 앱 또는 포털로 신고하면 우수 신고인에게는 최대 1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 산불 대응 속도 빨라진다?
“112·119 긴급신고통합시스템 개편”
ㆍ119 산불 신고 접수 시
▶기존: 119 상황실(산불 신고정보) → 소방청(국가긴급이송정보망) → 행정안전부(NDMS) → 산림청(산불상황관제시스템)
▶개선: 119 상황실(산불 신고정보) → 행정안전부(긴급신고통합시스템) → 산림청(산불상황관제시스템)
ㆍ112 산불 신고 접수 시
▶기존: 112 상황실(산불 신고정보) → 119 상황실(산불 신고정보) → 소방청(국가긴급이송정보망) → 행정안전부(NDMS) → 산림청(산불상황관제시스템)
▶개선: 112 상황실(산불 신고정보) → 행정안전부(긴급신고통합시스템) → 산림청(산불상황관제시스템)
■ 산불방지 국민행동요령, 꼭 기억하세요!
1. 입산 시에는 성냥·라이터 등 화기 물질은 가져가지 말고, 야영과 취사는 허가된 구역에서만 하세요.
2. 산과 인접한 곳에서는 산불로 이어지기 쉬운 논·밭두렁이나 쓰레기 등 소각하지 마세요.
*영농부산물은 소각하지 않고 파쇄
3. 산과 가까운 곳에서의 담뱃불 관리는 물론, 자동차로 산림과 인접한 도로를 지날 때도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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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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