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가축 이동제한 농가 소득안정비용 신속 지원

농식품부, 15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시행

구제역 살처분 농가 보상금·지자체 처리비용 지원 강화

2024.03.14 농림축산식품부
목록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5일 구제역 살처분 농가 보상금과 지자체 살처분 처리비용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개정·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구제역 예방을 위한 백신 일제접종이 실시된 5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이동읍의 한 축산농가에서 수의사가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이동읍의 한 축산농가에서 수의사가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라 가축 등의 이동(반출)제한 명령 조치에 협조한 축산농가에 소득안정비용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소득안정 비용의 지원 범위·기준·절차 등 세부 사항을 마련했다.

또 종전에는 구제역 발생으로 해당 농장의 가축을 전부 살처분하는 경우 소·돼지 등 가축평가액의 20%를 일괄 감액했으나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구제역 예방접종을 충실히 수행한 농가(항체양성률 기준치 이상)는 구제역 검사결과 음성인 가축에 대해 평가액의 20%를 감액하지 않을 수 있다.

항체양성률 기준치는 소는 검사 두수의 80%, 육성용 돼지는 30%, 번식용 돼지·염소는 60%다.

아울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구제역 발생 때 시·군·구 등이 부담하고 있는 살처분 처리 비용을 시·군·구 등의 재정자립도와 관할 구역내의 살처분한 가축의 비율 등을 고려해 더욱 폭넓게 국비를 지원한다.

이번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축산농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보상과 지원이 강화된 만큼 가축전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 방역정책과(044-201-2519), 구제역방역과(044-201-2537),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044-201-2561)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정부, 의료개혁 4대 과제 추진 속도…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팀코리아 파이팅! 2024 파리올림픽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