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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직불금 4월부터 접수 시작…온라인 신청도 가능

4월 1일부터 30일까지…‘임업-in 통합포털’ 4월 1일부터 오픈

2024.03.15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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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올해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접수를 다음 달 1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로 시행 3년 차인 임업직불제는 지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임업직불제 안내. (인포그래픽=산림청)
임업직불제 안내. (인포그래픽=산림청)

임업직불금을 받으려는 임업인은 산지 소재지를 담당하는 읍·면·동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 ‘임업-in 통합포털’(https://pay.foco.go.kr)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다만, 임업-in 통합포털 접수은 다음 달 1일부터 가능하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이나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시·군·구 산림부서와 읍·면·동사무소,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임업직불금 신청 안내. (인포그래픽=산림청)
임업직불금 신청 안내. (인포그래픽=산림청)

한편 산림청은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해 임업인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도록 연중 전화상담센터(1588-3249)도 운영하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자격 요건과 구비 서류를 확인하고 신청 기간 내에 직불금을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 임업인이 더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되도록 제도 개선에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임업직불제팀(042-481-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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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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