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올해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접수를 다음 달 1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로 시행 3년 차인 임업직불제는 지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임업직불제 안내. (인포그래픽=산림청)](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4.03/15/05(0).jpg)
임업직불금을 받으려는 임업인은 산지 소재지를 담당하는 읍·면·동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 ‘임업-in 통합포털’(https://pay.foco.go.kr)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다만, 임업-in 통합포털 접수은 다음 달 1일부터 가능하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이나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시·군·구 산림부서와 읍·면·동사무소,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임업직불금 신청 안내. (인포그래픽=산림청)](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4.03/15/06(1).jpg)
한편 산림청은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해 임업인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도록 연중 전화상담센터(1588-3249)도 운영하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자격 요건과 구비 서류를 확인하고 신청 기간 내에 직불금을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 임업인이 더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되도록 제도 개선에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임업직불제팀(042-481-1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