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기한을 넘긴 식재료가 많아서 정리하려고 하는데, 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어!”
4월 22일 지구의 날을 맞이해 환경과 지구, 우리를 위한
자원 절약법을 소개해드릴게요!
우선 자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계획적인 소비가 필요하겠죠?
■장보러 갈 때 꼭 지켜주세요!
①냉장고에 있는 식재료 확인하기
②식단계획과 소비기한을 고려해서 최소한의 양만 구입하기
③장바구니를 챙겨 비닐봉투 사용 줄이기
④장시간 집을 비울 땐 콘센트를 뽑아 대기전력 줄이기
⑤청구서나 영수증은 종이 대신 전자로 발급받기
이렇게 작은 노력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더 많은 자원절약으로 이어질 수 있을 거예요!
■2024 지구의 날 슬로건은?
“우리의 탄소중립 생활실천 오히려 좋아”
4월 22일 지구의 날에는 저녁 8시부터 10분 동안 불을 끄는 소등 캠페인이 진행됩니다.
2024년 기후변화주간(4월22일~28일)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려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