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낡고 오래된 ‘지방규제’ 일제 정비…4만여 건 전수조사

5년 이상 경과한 3만4000여 건 재검토 의무 부여...주기적 점검

2024.05.13 행정안전부
목록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조례나 규칙 속에 있는 사문화된 지방규제 등을 일제 정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 지방규제 일제정비 기간을 운영하고, 지자체와 합동으로 지방규제 4만여 건에 대해 전수조사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지자체는 자체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개선과제 발굴과 지방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치법규 개정을 추진하며, 행안부는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그에 따라 우수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먼저, 지방규제가 새로운 환경변화에 부합하지 않아 지역투자를 가로막고, 주민 생활에 불편을 미치는 규제를 집중적으로 정비한다. 

특히, 지자체규제정보시스템에 등록된 4만여 건(지난해 말 기준)의 지방규제 중 5년 이상 경과한 3만 4000여 건에 대해 재검토 의무를 부여해 주기적으로 집중 점검한다. 

또한,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내부규정이나 지침 등으로 지역기업과 주민에게 불필요한 절차를 요구하거나 처분을 미루는 그림자·행태규제도 점검한다.

그림자·행태규제는 합리성을 넘어선 처분 지연, 불필요한 절차 강요, 행정주체의 소극성 등으로 인해 상대(주민)에게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내부규정(조례, 규칙 포함)이나 공무원의 행태를 규정하는 관행적 규제를 말한다.

아울러, 규제가 아님에도 규제로 등록돼 있는 비규제, 지역 내 활용도가 없어 사실상 사문화된 규제, 복수로 등록된 중복규제 등 불필요한 등록규제를 정비한다.

이와 함께, 지자체규제정보시스템 내 오류 기재를 점검하고 기존규제 내용에 변화가 없는지 확인하는 등 관리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비규제사항의 등록제외, 중복규제 삭제, 누락규제 추가등록, 기존규제 내용의 현행화를 통해 지방규제 정보를 정확하게 관리한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기업과 주민에게 걸림돌이 되는 낡고 오래된 규제를 혁파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부담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하며 “지방규제 일제 정비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방규제혁신과(044-205-3936)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지역 창업생태계 키운다…2026년까지 지역 벤처 모태펀드 1조 공급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윤석열정부 2년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