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까지 전국 유명 관광지와 축제 지역이 케이-팝 댄스 대회로 들썩인다. 대회에는 오디션 예능프로인 ‘스트릿 우먼 파이터’에 출연했던 홀리뱅, 훅 등 유명 댄스팀들도 참여해 흥을 돋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방문의해위원회와 함께 오는 31일부터 9월 말까지 전국 유명 지역 축제와 관광지 10곳에서 ‘2024 한국방문의 해’ 주요 10대 사업 중 하나로 ‘케이팝 플레이그라운드’(K-POP PLAYGROUND)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케이-팝 플레이그라운드는 케이-팝 그룹, 유명 댄스팀과 함께 즐기는 케이-팝 랜덤 플레이 댄스 대회와 케이-콘텐츠(케이-팝, 케이-뷰티) 상품(굿즈) 전시, 케이-컬처 체험 행사 등을 제공하는 케이-컬처 반짝 매장(팝업, 일부 지역 해당) 등을 함께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오는 31일 춘천(춘천마임축제)을 시작으로 ▲부산(6.8, 부산원아시아페스티벌) ▲서울 홍대(6.15, 코리아 뷰티 페스티벌) ▲대구(7.6, 대구치맥페스티벌) ▲보령(7.20, 보령머드축제) ▲해남(8.3, 해남군민광장) ▲전주(8.17, 세계소리축제 예정) ▲경주(8.31, 경주문화회관1918광장▲인천(9.7, 인천K-POP콘서트) ▲서울 광화문(9.28, 광화문광장 예정) 등 모두 10개 지역에서 펼쳐 ‘한국방문의 해’의 환대 분위기를 전국적으로 확산할 예정이다.
케이-팝 랜덤 플레이 댄스 대회에는 엠넷(Mnet) 오디션 예능프로그램 <스트릿 우먼 파이터>와 <스트릿 맨 파이터>에 출연한 유명 댄스팀 홀리뱅과 훅, 레이디바운스, 베베, 엠비셔스를 비롯해 케이-팝 그룹 하이키, 빌리가 함께한다.
엠비셔스는 한국방문의 해를 기념한 한방 댄스 안무 참여 잇기(챌린지)도 펼쳐 대회의 재미를 더할 예정이다.
한방 댄스 안무 영상은 오는 27일, 공식 누리집(https://blog.naver.com/2024playground)에서 공개한다.
대회 1회부터 9회까지 회별 우수 참가자를 선발하며, 우수 참가자에게는 10회 그랑프리 파이널 대회에 도전할 자격을 주며, 그랑프리 파이널 대회 우승자에게는 우승 상품과 함께 개인 공연 영상을 제작할 기회를 제공한다.
케이-팝 랜덤 플레이 댄스 참가 신청 방법 등 케이-팝 플레이그라운드 행사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종택 문체부 관광수출전략추진단장은 “케이-팝을 즐기는 국내외 팬들이 케이-팝 플레이그라운드 행사를 함께 즐기고, 지역의 축제와 관광지에도 활력이 더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하고 “문체부는 앞으로도 케이-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놀거리, 즐길 거리를 제공해 우리 관광을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 관광수출전략추진단(044-203-2782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온라인 게시물 삭제’ 지우개서비스 1년 동안 1만 6518건 처리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