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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동행 없이 청소년도 숙박시설 이용 가능할까?

2024.06.25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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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동행 없이 청소년도 숙박시설 이용 가능할까?

  • “청소년도 여행 가서 숙박시설 이용이 가능한가요?”
  • “청소년도 여행 가서 숙박시설 이용이 가능한가요?”
  • “청소년도 여행 가서 숙박시설 이용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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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도 여행 가서 숙박시설 이용이 가능한가요?”
  • “청소년도 여행 가서 숙박시설 이용이 가능한가요?”

[생활밀착법 이야기 여기이슈]
“청소년도 여행 가서 숙박시설 이용이 가능한가요?”
합법이다? or 불법이다?

“저희 아들이 친구들과 함께 2박 3일 동안 제주도 여행을 다녀오고 싶다고 하는데요, 아들이 아직 중학생이라 걱정이 많이 되네요.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은 보호자가 없으면 숙박시설 이용도 못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들 말로는 문제없다고 합니다. 청소년도 여행 가서 숙박시설 이용 가능한가요?”

청소년도 ‘보호자의 숙박동의서’가 있으면 숙박이 가능합니다.

숙박기간과 숙박업소 상호, 연락처 등 숙박업소 정보를 명확히 작성하고 보호자가 직접 서명한 문서를 가져가거나 숙박업소에 전자우편 등으로 미리 보내면 되는데요, 숙박하는 모든 인원이 보호자의 숙박동의서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보호자의 신분증 사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민법」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이외에도 숙박업소를 이용하기 위해 숙박비를 결제하게 되는데요.
금전거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보호자의 숙박동의서가 있더라도 숙박업소 자체 규정에 따라 숙박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이 안전하게 숙박할 수 있는 유스호스텔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유스호스텔이란 청소년의 숙박 및 체류에 적합한 시설로 청소년 지도사가 상주하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등급심사를 받고 위생점검과 안전교육도 실시하는 등 까다로운 운영 절차를 따르고 있습니다.
*국내 유스호스텔 정보는 한국유스호스텔연맹에서 확인하세요!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

또한 청소년은 이성과 함께 혼숙할 수 없습니다.

혼숙 행위가 발각될 경우 청소년은 퇴실해야 하고 투숙을 허용한 근무자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형사처분이,
업주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이 부과됩니다.
더불어 숙박이 아닌 휴게, 대실의 경우라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청소년보호법」 제30조8항, 「청소년보호법」 제58조제5호,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제8호

Q. 찜질방에서도 청소년은 숙박이 안되나요?

찜질방 역시 청소년의 숙박이 불가합니다.
목욕장업으로 24시간 영업하는 영업소의 경우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5시까지 청소년은 출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보호자와 함께 가거나 보호자의 출입동의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숙박이 가능합니다.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연나이를 적용 받는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이라면 보호자의 숙박동의서가 필요하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일상 속 각종 궁금한 법령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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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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