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만의 노하우와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있는 분에게 교육과 자금을 지원합니다.
신사업창업사관학교
▲ 지원대상
· 예비창업자로 생활·서비스의 혁신 아이디어를 통해 창업하려는 자, 자신이 보유한 고유의 기술·노하우를 기반으로 창업하고자 하는 자
▲ 지원내용
· 창업교육 : 창업에 필요한 기초·전문교육 및 제품·서비스의 구체적인 가능성을 점검하는 업종별 분반 교육 등 지원
· 점포경영체험교육 : 사업모델 검증 등을 위한 온·오프라인 점포경영체험(상품화 지원 교육프로그램 포함)
· 창업자금 : 수료생 대상 정책자금 연계(교육수료 후 1년 이내), 사업화 보조금 일부 지원
▲ 신청방법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누리집에서 신청·접수(2024년 3월)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교육 : 아이디어의 참신성 등 창업 아이디어, 성장가능성, 창업자역량, 창업준비도 등 서면 및 면접평가, 지역별 교육대상자 선발(총 600명 규모 선발)
- 창업자금 : 사업화 보조금의 경우는 교육 이수율, 창업자 역량, 창업준비현황 및 노력도, 성공가능성등 심사
▲ 문의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