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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 ‘폭염 대응’ 지도점검

농업·건설업 120개 업체 대상…온열질환 예방수칙·주거실태 등 확인

2024.07.29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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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외국인 근로자가 더운 여름철에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작업 및 주거환경 전반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도록 조치한다.

이에 29일부터 오는 8월 7일까지 농업·건설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12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는데, 특히 온열질환 예방수칙 준수 및 외국인 근로자 주거실태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점검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 중 옥외작업 등 온열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많은 농업 및 건설업 분야를 대상으로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지역협력과와 산업안전부서가 합동으로 진행한다.

먼저 지역협력과는 외국인 근로자 숙소의 냉방·소방시설 등 주거실태를 집중점검한다. 

산업안전부서는 폭염에 따른 열사병 등 온열질환 예방수칙, 작업별 위험요인에 따른 안전·보건 수칙의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특히 17개국 언어로 번역된 온열질환 예방가이드를 외국인 근로자에게 직접 배포·안내하고 사업장에 게시하도록 해 외국인 근로자들이 폭염 단계별 행동 요령을 쉽게 이해하고 위험 발생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현장에서 직접 지도한다.

외국인 근로자용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가 필요한 사업장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정책자료실(☞ 바로가기)에서 내려받으면 된다.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가이드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가이드

한편 고용부는 6~8월을 폭염·호우·태풍 특별 대응기간으로 운영하면서,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기상청 등과 협업해 취약 사업장에 대한 폭염·호우·태풍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문의 :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 외국인력지원과(044-202-7739),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직업건강증진팀(044-202-8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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