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최고전문가와 정부가 ‘원팀’을 구성해 인공지능(AI) 3대 국가(G3) 도약을 위해 본격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대통령령)을 의결함에 따라 국가인공지능위원회 구성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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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인공지능 등 인공지능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고 있고 인공지능이 산업 전 분야로 확산해 막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정부도 인공지능-반도체를 미래 국가기술 경쟁력의 3대 게임체인저 중 하나로 인식하고 지난 4월 AI G3 도약을 위한 담대한 전략인 ‘AI-반도체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 5월에는 글로벌 리더십을 토대로 ‘AI 서울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인공지능이 주도하는 미래를 철저히 준비하기 위해서는 민·관이 힘을 모아 총력 대응해야 한다.
실제로 세계 주요국은 승자독식의 인공지능 기술 경쟁구도 하에서 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한 패권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해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
이번 대통령령은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마련한 것으로 민·관의 역량을 모으고 국가 전체의 인공지능 분야 혁신의 방향을 이끌 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구성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위원회는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아 범국가적인 역량을 결집할 계획이다.
먼저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4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정부 위원은 기획재정부 장관, 교육부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외교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등 관계부처 장관 10명과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간사), 국가안보실 제3차장 등으로 구성된다.
임기 2년의 민간 위원은 인공지능 관련 기술·경제·인문·사회 등의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한다.
아울러 위원회는 ▲인공지능 관련 주요 정책 ▲연구개발 및 투자전략 수립 ▲데이터센터 등 인프라 확충 ▲규제발굴 및 개선 ▲인공지능 윤리원칙의 확산 ▲인공지능 발전에 따른 교육·노동·경제 등 각 영역의 변화와 대응 등 국가 인공지능 정책 전반을 심의하고 조정한다.
또한 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위원회에 민간 전문가와 관련 공무원으로 구성된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지원단을 둔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대통령령 제정을 통해 인공지능 분야의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범국가적인 역량을 결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위원회 구성을 신속히 마무리해 위원회 출범식과 1차 회의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관 정보통신정책총괄과(044-202-6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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