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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지방의회 주민 방청절차 개선 권고…“알권리 보장”

방청 신청은 쉽게…회의 영상은 주민이 언제든 볼 수 있도록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 마련…회의록 공개기한도 규정

2024.08.02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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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지방의회의 약 42%는 현장에서만 방청 신청을 받아 주민이 방청 가능 여부를 알지 못한 채 방문하였다가 방청이 제한되기도 했다. 

또한 주민은 방청이 제한되면서도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고지받지 못하는 등 방청 절차에 일부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지역사회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지방의회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이를 통해 방청 신청은 쉽게하고, 회의록 공개 시기는 명확하게 하며, 회의 영상은 언제든 볼 수 있도록 전국 기초·광역의회가 적극적으로 의사 공개를 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등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사를 공개하고 있지만 관련 규정이나 온라인 시대에 발맞춘 여건 조성 등이 미비해 의사 공개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회의록 공개와 관련해서는 비슷한 회의 기간임에도 회의록 공개까지 걸리는 기간은 2배에서 3배까지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었으며, 대다수 의회의 경우 회의록 공개 기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아울러 주민이 회의록 공개 시기를 알 수 없어 회의록이 공개되어도 제때 확인할 수 없었다.

특히 226개 기초의회 중 134개 의회는 일부 또는 모든 회의에 대해 실시간 중계와 영상회의록 공개를 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유선, 온라인 등 다양한 방식으로 방청 신청을 받아 주민에게 방청 가능 여부를 사전에 알리도록 권고했다. 

이를 통해 주민이 지방의회에 헛걸음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방청 제한 때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고지하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방청 절차를 개선하는 것이다. 

또한 회의록 공개기한도 지방의회의 회의규칙 등에 규정하고, 공개 시점을 지방의회 홈페이지에 공지하도록 해 주민이 회의록 공개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도록 했다.

기초의회에는 비공개회의를 제외하고 실시간 중계와 영상회의록 공개를 보장하고 근거 규정을 마련하도록 해 온라인 시대에 걸맞은 의사 공개 여건을 조성하도록 했다.

민성심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를 통한 주민의 참여기회 확대는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며 이번 제도개선 권고가 그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지역 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이번 권고를 지방의회가 신속하게 반영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경제제도개선과(044-200-7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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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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