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나들이 가기 좋은 별별야시장 & 지역 축제
2024 동행축제 별별야시장 및 지역 축제 등 지역 행사를 소개합니다!
◆ 별별 야(夜)시장
- 지역 주민과 방문객에게 먹거리부터 문화 공연, 체험 행사를 제공할 별별야시장
특성화 시장 35곳에서 진행되는 별별야시장 기간 확인 후 별별야시장 현장을 즐겨보세요~!
◆ 지역 축제
- 보고, 즐기고, 먹거리가 가득한 축제와 함께하는 판촉전 지역 축제
- 전국 각지에서 진행되는 45개의 주요 판촉 행사!
동행축제 누리집 지역행사 메뉴에서 확인해보세요!
☞ 2024 동행축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