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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육아휴직 1년 6개월로 연장·4회 분할 사용 가능

26일 관련법 국회 통과…배우자 출산휴가 20일로 확대

상습 임금체불 업자 3배 이내 손해배상청구 가능

2024.09.27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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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와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육아휴직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해 사용할 수 있다. 또 육아휴직을 필요에 따라 네 번에 나눠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도 8세(초2)에서 12세(초6)로 확대된다.

또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신용제재, 정부지원 등 제한, 공공입찰 때 불이익 조치 등 제재가 강화되며, 3배 이내의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해진다.

고용노동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27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 등 고용노동부 소관 5개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 육아지원 3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등 육아지원 3법이 국회를 통과해 육아휴직 기간 연장,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 지난 6월의 저출생 대책에 포함된 일·가정 양립 활성화 방안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부모 맞돌봄 확산을 위해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와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육아휴직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해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을 필요에 따라 네 번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2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베페 베이비페어를 찾은 시민이 육아용품 판매 부스 앞으로 지나가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베페 베이비페어를 찾은 시민이 육아용품 판매 부스 앞으로 지나가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이가 태어나면 적어도 한 달은 산모와 신생아를 돌볼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부의 급여지원 기간도 5일에서 20일로 확대한다.

아울러, 출산 후 90일 이내 청구하던 것을 120일 이내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한을 확대하고, 최대 네 번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편의성도 강화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을 8세(초2)에서 12세(초6)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은 두 배 가산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육아지원 3법 개정 주요내용Ⅰ.(제공=고용노동부)
육아지원 3법 개정 주요내용Ⅰ.(제공=고용노동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고, 현재 3개월인 최소 사용단위 기간도 1개월로 단축해 방학 등 단기적 돌봄 수요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유산·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신근로자와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12주 이내, 36주 이후’에서 ‘12주 이내, 32주 이후’로 확대했다.

특히 조기 진통, 다태아 임신 등 고위험 임산부는 의사의 진단을 받아 임신 전 기간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다.

그동안 육아휴직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근한 것으로 간주돼 연차를 부여받은 반면, 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시간에 비례해 연차가 산정됐다.

미숙아를 출산해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출산휴가를 현행 90일에서 100일로 확대한다.

현재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3일이고 그중 1일만 유급휴가인데, 이번 법 개정으로 6일로 확대되고, 유급기간도 2일로 늘어난다.

난임휴가 유급기간에 대한 급여지원도 신설해 우선지원 대상 기업 근로자와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한다.

2019년 10월에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해 육아휴직과 별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법 시행 이후 제도를 사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했다.

이번에 관련 부칙을 삭제해 2019년 10월 1일 이전에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해 1년을 모두 사용한 근로자도 확대된 제도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육아지원 3법 개정 주요내용Ⅱ.(제공=고용노동부)
육아지원 3법 개정 주요내용Ⅱ.(제공=고용노동부)

고용부는 저출생 상황에서 현장 수요 등을 고려해 제도개선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와 시스템 개선 등에 드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공포 후 4개월 뒤에 시행할 예정이다.

다음 달 중순에 법률이 공포되면 시행시기는 내년 2월 중순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때 연차 산정 관련 제도 개선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 근로기준법

지난해 5월 상습체불 근절대책을 발표한 뒤 후속 입법인 근로기준법(상습체불 근절법) 개정안이 이번에 국회를 통과했다.

임금체불로 생계를 위협받는 대표적인 노동약자인 체불근로자가 해마다 27만명, 임금체불 발생액은 1조 8000억 원(2023년 기준)에 이르러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앞으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신용제재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고, 3배 이내의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해진다.

아울러, 명단공개 사업주에 대해 출국금지, 반의사불벌죄 배제 등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한다.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신용제재, 정부지원 등 제한, 공공입찰 때 불이익 등 조치를 한다.

고용부 장관은 해마다 상습체불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는 대출 신청이나 연장, 이자율 산정 등 금융거래 심사 등에 체불 사업주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상습체불 사업주는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에서 제한받게 된다.

상습체불 사업주가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임금체불 여부를 반영해 참여를 제한하거나 감점 등의 불이익을 준다.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는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100분의 20)가 재직 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

사업주의 신속한 체불임금 변제를 위해 근로자가 원하면 사업주를 형사처벌하지 않았으나(반의사불벌죄), 2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명단공개 사업주가 다시 임금을 체불하면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는다.

고용부 장관은 명단공개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은 채 해외로 도피할 수 없도록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상습적인 체불 등으로 손해를 입은 근로자는 법원에 손해배상(3배 이내의 금액)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상습체불 근절법 주요 내용.(제공=고용노동부)
상습체불 근절법 주요 내용.(제공=고용노동부)

◆ 산업안전보건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은 폭염과 한파를 근로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명확히 해 사업주가 폭염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건강장해로부터 근로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해마다 4월 28일을 산업재해근로자의 날로 지정하고, 이날로부터 1주 동안을 산업재해근로자 추모 주간으로 정한다.

문의: 고용노동부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044-202-7073), 통합고용정책국 여성고용정책과(044-202-7476),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기준정책과(044-202-7529),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직업건강증진팀(044-202-8891), 산재보상정책과(044-202-8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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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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