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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에 드는 정책을 골라주세요 ③서민안정

대한민국정부 인스타 이벤트

2024.11.13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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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에 드는 정책을 골라주세요 ③서민안정 하단내용 참조

서민의 삶이 안정될 수 있도록!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열심히 추진해 오고 있는데요. 국민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주요 정책을 소개하고, 인스타그램에서 참여 가능한 이벤트도 소개해드릴게요.

[4가지 정책을 소개합니다]

■ 휴대전화 구입 부담 덜어드리는 ‘단말기유통법 폐지’
그동안 적극적인 보조금 경쟁이 위축되고 유통망 지원금에 대한 자율성이 제한되는 등 단말기유통법의 문제점이 제기됐었는데요. 이런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해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인하를 추진합니다.

(주요 내용)
  - 제한 없는 단말기 지원금 경쟁
  - 단말기 구입비 부담 완화
  - 선택요금할인 유지
  - 지원금 시장 자율

■ 휴대전화에서 저금리 대출로 쉽게 갈아탈 수 있는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23.5.31.~)
은행, 저축은행, 카드·캐피탈사에서 기존에 받은 신용대출을 영업점 방문 없이 더 유리한 조건으로 갈아탈 수 있는데요. 올해 1월부터는 아파트 주담대와 전세대출도, 지난 9월 30일부터는 주거용 오피스텔·빌라 담보대출도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가능해졌어요! 대출비교 플랫폼과 금융회사 앱에서 쉽게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납품대금 연동제’(’23.10.04.~)
원재료 가격이 변동하면 납품대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부담을 나누며 상생하는 새로운 거래문화 조성의 첫걸음으로, 특히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부담이 큰 중소기업에게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제도 대상)
가격 비중이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

(예외 조항)
  - 소액 계약(1억 원 이하)
  - 단기 계약(90일 이내)
  - 납품받는 업체가 소기업
  - 업체 간 ‘미적용’ 합의

■ 사장님의 경영 부담을 낮춰드리는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세트’
① 정책자금 상환연장
잔여 대출잔액의 상환기간을 연장해(최대 5년) 매월 내야하는 원금 상환부담을 줄여 드립니다.

(지원 대상)
소상공인정책자금을 이용하며 정상 상환 중인 소상공인

(신청 방법)
온라인 :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또는 상생누리 누리집
오프라인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역센터

② 지역신보 전환보증
기존 보증부 대출을 신규 대출로 전환하면 최대 5년까지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 당장의 원금 상환 부담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이용 중인 소기업·소상공인

(신청 방법)
지역신용보증재단 또는 대출받은 은행을 통해 신청

③ 소상공인 대환대출
7% 이상 고금리 대출과 만기연장이 어려운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드립니다.

(지원 대상)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7% 이상 고금리 대출 또는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대출

(신청 방법)
‘대환대출 확인서’ 발급 후 대환대출 취급은행에 대출 신청

※ 아래 이벤트는 인스타그램 ‘대한민국정부’에서 참여 가능합니다.

인스타그램에서 ‘대한민국정부’를 검색하세요. @gov_korea

■ 참여방법
  - 아래 4개 정책을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 인스타그램 대한민국정부 프로필화면 연결된 링크에서 네이버폼을 통해 마음에 드는 정책을 선택하시고
  - 이벤트 게시물에 댓글로 @친구 소환까지 하면 완료!!
※대한민국정부 계정 팔로우하면 당첨 확률 UP! UP!

■ 이벤트기간 : ’24. 11. 13.(수)~11. 22.(금)
■ 선물 :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1만 원(20명) + 커피 기프티콘 (20명)
■ 발표 : 2024. 11. 27.(수)

※ 유의 사항
  - 이벤트 댓글 참여 시, 응모작 활용 및 개인정보(인스타그램 아이디 등) 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미동의 시 당첨자 선정 불가)
  - 이벤트 당첨을 미끼로 링크 클릭을 유도하는 ‘댓글 피싱 사기’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유의해 주세요.
‘대한민국 정부’ 채널은 절대 게시물이 아닌 댓글을 통해 링크 클릭을 유도하지 않습니다.
  - 이벤트 참여·당첨 관련 안내 사항은 게시글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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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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