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정부, 24시간 경제·금융상황 점검 TF 운영…실물경제 실시간 모니터링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국제 신용평가사 등과 한국 경제상황 공유 등

2024.12.04 기획재정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기획재정부는 4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재해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경제와 기업의 경영활동과 국민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경제팀이 경제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뉴스1, 기획재정부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뉴스1, 기획재정부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최 부총리는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국제 신용평가사, 미 경제라인, 국내 경제단체 및 금융시장 등과 긴밀히 소통하고, 신속히 상황을 공유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24시간 경제·금융상황 점검 TF를 운영해 실물경제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고 수출에도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챙기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아울러, 우리 경제가 안정적으로 돌아가기 위해 국민·기업·정부 등 경제주체들이 합심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투자, 고용, 소비 등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각 경제주체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일상적인 생업과 기업활동을 이어나가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3)

■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 발표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입니다.

어젯밤 상황과 관련하여 경제팀에서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경제와 기업의 경영활동, 국민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경제 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국제 신용평가사, 미국 등 주요국 경제라인, 국내 경제단체, 금융시장 등과 긴밀히 소통하고 신속하게 상황을 공유하겠습니다.

아울러, 실물경제 충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24시간 경제·금융상황 점검 TF를 운영하여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고 수출에도 차질이 발생하지 않게 관계기관과 함께 철저하게 챙기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지금 우리 경제가 안정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국민·기업·정부 등 각 경제주체들이 합심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투자·고용·소비 등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각자의 영역에서 생업과 기업활동을 이어나가 주시길 바랍니다.

정부도 우리 경제가 직면한 불확실성이 신속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세종문화상, 한국문화 창조적 발전 기여…“후보 추천 받아요”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