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발기인 수 등의 설립요건을 완화한다. 또한, 수소전문기업 인정을 위한 매출액 기준 등 지정요건도 개선한다.
정부는 5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기업 역동성 제고 및 신산업 촉진을 위한 경제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체감도 높은 과제발굴을 위해 경제단체, 업종별 협단체, 신성장민관협의체 등 다양한 통로로 300건 이상 현장건의를 수렴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3개 분야, 36개 과제를 발굴해 개선을 추진한다.
◆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영애로 해소
정부는 중기중앙회 조사 현장규제 100선 등 소상공인·중소기업이 체감하고 있는 인증·행정부담 등 현장밀착형 규제를 맞춤형으로 해소하기로 했다.
우선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발기인 수 등 설립요건을 완화한다.
전국조합은 발기인 수를 50명에서 30명(도·소매업 70명 → 50명), 지방조합은 30명에서 20명(도·소매업 50명 → 30명)으로 줄이고, 사업협동조합 내 다른 업종 비율 조사 등 적정 비율을 도출해 상향을 검토한다.
지방중소제조업(병역지정업체)의 산업기능요원 배치 요건을 완화해, 평가기준 내 소규모 사업체가 도입하기 용이한 제도의 배점을 확대해 지방기업에 대한 우대를 강화한다.
스타트업(병역지정업체) 등 전문연구요원 배치 요건도 완화해 병역지정업체 평가기준 중 특허실적 산정요건 완화 방안을 마련한다.
화물운송 총량규제를 완화해 운송사업자 직영조건으로 1년 한시로 화물자동차 공급을 확대하고, 원지로 환경표지 인증을 받으면 별도의 검사 없이 화장지도 환경표지 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영세기업 통합환경관리인 선임기준을 완화해 일정 배출규모 이하 영세기업의 경우 공동방지시설의 인력으로 통합환경관리인 선임을 갈음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한다.
순환골재 다수 공급자 계약(MAS) 등록기준을 마련하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한다.
중소기업의 기존 화학물질 공동등록 협의체 운영을 개선해 비용부담 원칙 고도화, 분쟁조정 신청 주체·사유 확대, 제출유예제도 도입 등을 추진한다.
건설기계 제작업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시정조치 진행상황 보고 완료 기준을 현재 100%에서 90%로 완화하는 등 산정방식을 개선한다.
중소기업제품 성능의 대표성이 인정되는 대표모델이 있는 경우, 대표모델의 시험성적서 제출만으로 모든 유사 모델에 대해 성능을 인증한다.
자연석 경계석, 자연석판석 등 원자재인 암석을 자르고 표면을 가공한 제품 등 석제품을 전문기관검사 대상제품에서 제외한다.
개별소비세 면세 온라인 신청 및 승인절차를 도입하고, 수출기업의 행정부담 완화를 위해 관세환급 정정신청서 전자제출 및 증빙서류 전자첨부 허용을 추진한다.
연구용 관세감면 물품 사후관리 생략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사후관리 면제금액 기준을 높이고 관세감면 금액도 고려하도록 관련 기준을 개정한다.
◆ 주력산업·신산업 육성
정부는 주력산업의 혁신, 바이오·인공지능 등 신산업·기술 육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개선하기로 했다.
기존 규제샌드박스와 병행해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를 2개에서 8개로 늘려 지원을 강화해 과제 발굴 및 실증을 통한 신기술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수소전문기업 매출액 기준 등 인정요건을 완화해 수소사업 매출 비중 외 매출 절대액 기준 추가, 혁신역량 및 특허, 수출실적 등 정량지표 고려해 기준을 설정한다.
본사 소재지와 상관없이 산업체 기업부설연구소 소재지 대학의 계약학과 입학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고, 이지스왑(Easy Swap) 기술 적용차량을 개발해 상용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반도체 팹리스 기업 해외인재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링크드인 등 글로벌 플랫폼 활용 해외인재 구인공고 대행(코트라)을 확대 지원하고, 산업기술진흥원은 AI 기반 Tech-GPT 플랫폼을 통한 인재·기술정보 제공을 신규로 추진한다.
한·일 복합운송 때 반도체 설비 수출입 신고절차를 개선해 일시 수출입 특수차량의 신고인을 관세사·통관취급법인 등으로 확대한다.
디지털의료제품 맞춤형 규제지원을 위한 규제지원센터를 운영해 디지털의료제품 성능평가·인증 지원, 제품개발·임상시험 등 안전성·유효성 평가를 위한 규제지원, 국가 간 규제정보 수집·제공 등을 추진한다.
산업계·학계 등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취소 기준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연구용역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도 다양한 제형에서 성질을 분석할 수 있는 시험법을 개발·도입하고, 연구용역 결과 및 현장 의견수렴을 토대로 미성년자 대상 DTC(소비자대상직접시행) 검사 가이드라인 개정 및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동물대체시험법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을 위해 동물대체시험법 활성화 법안 제정을 추진하고, 첨단재생임상연구의 결과를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품목허가 허가심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NGS(차세대 염기서열 분석) 패널데이터 관련 산·학·연·병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후 빅데이터 구축 및 정밀의료 연구 등에 활용하고, 혁신의료기술 사용 신고 구비서류 중 기관별 환자 설명문 및 진료 동의서를 공통 서식으로 개정한다.
초거대 AI를 활용해 챗봇과 의료기기 등을 통한 국민체감 서비스 시범 적용을 추진하고, 비자 제안제를 통해 산업계 실제 수요를 반영한 전문인력(E-7) 비자 발급요건 개선을 추진한다.
◆ 투자 활성화
정부는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 활성화 등을 위해 신고절차 및 규제개선을 추진하고 반도체, 항공, 물류 등 기업의 투자·수출 관련 현장애로를 해소한다.
복잡한 해외직접투자 신고절차를 간소화해 1년 이내 사후보고 가능 금액기준을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높이고, 그 외 투자는 사전신고 대상으로 신고시점을 통일한다.
300만 달러 이내 투자는 투자업종 상관없이 사업실적 보고를 면제하고, 과도한 행정부담으로 작용하는 현지법인의 자회사·손자회사 설립·투자금액 변경·청산은 내용변경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국내법인의 해외지점·사무소 설치를 자유화하고, 풍력발전부품의 원활한 수출을 위해 부산 미음산업단지에 창고업 입주를 허용한다.
문의 : 기획재정부 기업환경과·규제혁신팀(044-215-4581), 서비스경제과(044-215-4610),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044-215-8890, 8880),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044-200-2446),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02-730-2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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