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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용역 소득자 환급금 찾아주기

2024.12.11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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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 역량강화TF] 환급금찾아주기 서비스 실시! 하단내용 참조

지난 8월에 보낸 안내문을 광고로 오인하여,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한 번 더 환급 신고 안내하였습니다. 환급금 안내 대상부터 환급금 지급 절차까지 체크해 보아요.

■ 인적용역 소득자 환급금 찾아주기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소득세를 환급받지 못한 인적용역 소득자들을 위해 수수료 부담 없이 쉽고 편리하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신고 안내하는 서비스

■ 안내 대상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인 인적용역 소득자로서 5년(’19년~’23년) 간 인적용역 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고, 3.3% 원천징수된 세금이 납부할 종합소득세보다 많은 납세자

■ 환급금 지급 절차
 · 안내문 발송 : 12.4.(수), 12.5.(목) 발송완료
 · 환급금 조회 : 5년분 일괄조회
 · 환급 신고 : 5년 분 원클릭 신고→계좌번호만 입력
 · 환급금 지급 : 12월 말까지 신고하면 내년 설 연휴전 지급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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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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