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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스마트과수원 특화단지 60곳 조성…청년 창업 촉진

‘농업·농촌 혁신 전략’ 발표…소멸위험지역, 자율규제혁신지구로 지정·지원

2024.12.18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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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스마트과수원 특화단지를 2030년까지 60곳 조성하고 기상 상황별 ‘농작물 자연재해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보급하는 등 국가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쌀 재배면적 8만ha 감축을 목표로 재배면적 조정제를 내년부터 시행하고, 소멸 위험 농촌지역에 자율규제혁신지구를 지정해 규제 특례, 지구 조성 및 활성화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아울러, 농촌체류형 복합단지(체류+체험·여가), 워케이션 인프라(근무+휴양) 등 조성으로 농촌 생활인구를 확대하고 지역 활력을 높인다.

농식품부는 18일 개최된 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농업·농촌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기후변화와 고령화 시대에 농업·농촌 미래를 위해 ▲ 환경변화에 대응한 농산업 구조혁신 ▲ 소비자 수요에 기반한 쌀 산업 개편 ▲ 농촌공간 재구조로 농촌활력 증대 ▲ 지자체 자율을 강화한 지원체계 혁신을 추진하기로 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대전 호텔ICC에서 열린 “농업·농촌·농산업의 미래 주역 청년들과의 소통 한마당”에서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대전 호텔ICC에서 열린 “농업·농촌·농산업의 미래 주역 청년들과의 소통 한마당”에서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잇단 인구 감소와 농업 성장 정체로 농촌은 소멸 위기에 직면하고, 기후변화, 농업인력 감소가 심화하면서 나타나는 농산물 생산 불안정은 국민의 생활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시장기능을 활성화하고 민간·지역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산업을 개편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해 농업·농촌의 미래를 준비하기로 했다.

◆ 농산업 구조 혁신

농식품부는 우선, 국가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여름배추는 평년 재배면적의 20%(1000ha) 규모 신규 재배적지 발굴 및 생산단지 조성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사과는 강원 등 신규산지를 전략적으로 육성해 2030년까지 2000ha로 확대하고, 신규산지 중심으로 스마트과수원 특화단지를 2030년까지 60곳 조성한다.

냉해, 폭염, 일조 부족 등 자주 발생하는 재해에 대응해 예방시설 확대로 생산 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디지털 정밀육종 등 기술혁신을 통해 기후변화 상황에 강한 품종을 개발하고, 재배·사양기술 개선을 추진한다.

아울러, 기상 상황별 ‘농작물 자연재해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보급하며, 경영체·재배·기상 정보를 연계해 장단기 수급예측을 고도화하고 선제적 수급 조절을 위해 병해충, 생육정보 등 알림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공급 위기에 대비해 비축기지 확충 등 노지채소 상시 비축 시스템을 구축하고, 여름배추 등 수급불안 채소류 해외농업개발 모델 구축 연구를 실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이어서, 스마트농업 성장·확산을 위해 입지·산업 등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데이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기자재 표준화 및 스마트농업관리사 국가자격제 도입 등으로 성장 생태계를 조성할 예정이다.

5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농업박람회’에서 관람객이 스마트팜 시설을 살펴보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5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농업박람회’에서 관람객이 스마트팜 시설을 살펴보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 기업과 장기 임대 스마트팜을 집적화한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를 내년 4곳 지정하고, 주산지를 중심으로 스마트팜 솔루션(소프트웨어) 보급을 내년 85개 모델, 4300호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영주체 혁신을 위해 전문 교육과정을 개편해 청년의 농촌창업·창농을 촉진하고, 농업경영체의 법인화를 유도한다.

농업법인의 사업범위를 농산업 관련 사업으로 확대하고, 가족농의 법인 설립요건을 조합원 5인 이상에서 3인 이상으로 완화한다.

외국인력 고용제도도 우수·성실 계절근로자 대상 전자비자 도입과 최소 근로일수를 주당 근로시간(35시간)으로 탄력 적용하는 등 개선해 농업법인을 활성화한다.

◆ 쌀 산업 개편

농식품부는 쌀 재배면적 8만ha 감축을 목표로 재배면적 조정제를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지자체에 감축목표를 할당해 벼 농가 전체 대상으로 조정하고, 감축 이행 때 공공비축미 배정 등 정부 지원을 우대할 예정이다.

고품질 쌀이 주로 생산·유통되도록 단백질 표시 의무화, 싸라기 혼입 기준 강화 등을 내용으로 내년부터 양곡표시제를 개편하고, 고품질 품종, 친환경 쌀 생산을 확대하며 다수확 품종을 축소하도록 유도한다.

또한, 쌀 가공식품, 수출·해외원조 등 신규 수요도 창출할 계획이다.

정부양곡에서 민간 신곡으로 전환하는 식품기업은 정책자금을 우대하고, 가공용 쌀 생산 시범단지를 구축한다.

더불어, 전통주 주세 감면 구간을 확대하고, 밥쌀, 쌀 가공식품 수출지원을 강화하며 식량원조를 올해 11만 톤에서 내년 16만 톤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농촌 활력 증대와 정부 지원체계 혁신

각 지자체는 중장기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고, 정부는 규제 완화와 사업 지원으로 뒷받침한다.

소멸 위험 농촌지역에 자율규제혁신지구를 지정하고 기업 이전 뿐만 아니라 농촌자원을 활용한 산업 육성 등 지역의 혁신계획에 대해 규제 특례, 지구 조성 및 활성화 등을 패키지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농촌체류형 복합단지(체류+체험·여가), 워케이션 인프라(근무+휴양) 등 조성으로 농촌 생활인구를 확대하고 지역 활력을 높인다.

아울러, 농촌지역 삶의 질 혁신을 위해 단지형 임대주택과 커뮤니티시설을 공급하고, IT기술 활용, 민간 협력 등 통한 교통·의료 등 농촌 생활 서비스 개선도 지속 추진한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 농업경영정책과(044-201-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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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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