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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향후치료비' 중상환자만 지급

기준 없이 지급되던 향후치료비 제도화…차보험료 약 3% 내외 인하 기대

배우자·자녀 무사고 경력 신규 인정…마약·약물 운전에 보험료 20% 할증

2025.02.26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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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그동안 자동차보험료 인상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온 경상환자에 대한 근거 없는 '향후치료비' 지급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또 배우자와 자녀의 무사고 경력 인정을 확대하고, 특히 마약·약물 운전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등 다른 중대 교통법규 위반과 마찬가지로 보험료를 20% 할증한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국민의 자동차보험료 부담 완화와 사고 피해자에 대한 적정 배상을 지원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후속 조치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자동차보험은 사고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피해자의 치료를 최대한 보장하나, 그동안 이를 악용한 부정수급과 보험사기 및 과도한 합의금 지급 등의 문제가 지속됐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경기 오산시 경부고속도로 오산IC 인근 상하행선의 교통량이 많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5.1.30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경기 오산시 경부고속도로 오산IC 인근 상하행선의 교통량이 많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5.1.30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자동차보험은 관절·근육의 긴장·삠(염좌) 등 진단을 받은 경상환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하기도 했다.

특히 이 경우 최근 6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중상환자 3.5%의 경우보다 2.5배 이상 높은 9%로 2023년 한해에만 약 1조 3000억 원에 이르고 있다. 

보험사는 조기 합의를 목적으로 제도적 근거가 없는 향후치료비를 관행적으로 지급했다. 

이로 인해 2023년 기준 그 규모가 치료비보다 많은 1조 4000억 원에 이르며, 이에 따라 2400만 명 이상 가입자의 보험료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가족의 자동차보험으로 안전하게 운전한 배우자 또는 자녀의 경우 본인 명의의 자동차보험 가입 시 그동안의 운전경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점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도 있었다. 

마약·약물 운전 등 중대 교통법규 위반자의 보험료 할증 체계 부재 및 지급보증 절차의 전자화 등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도 있었다.

이에 국토부와 금융위, 금감원 등 관계기관은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피해 정도에 따른 적정 치료를 보장하고 실제 손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되, 불건전 행위에 대한 제재 및 처벌 강화와 보험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16일 제5차 보험개혁회의에 비공개 상정해 소비자·보험 관련 학계, 연구기관, 업계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적으로 제도개선 사항을 마련했다.

자동차보험 현황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자동차보험 현황

◆ 자동차 사고 피해 정도에 맞는 적정 배상 체계 마련

치료비 외 환자가 갖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휴업손해 등 손해배상 지급 기준 정비를 위한 연구와 그간 자동차보험 약관에 규정된 보상금 지급 항목의 법제화에 대한 논의도 추진할 계획이다.

관절·근육의 긴장·삠 등 진단을 받은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급)에는 통상의 치료기간인 8주를 초과하는 장기 치료를 희망하는 경우 보험사가 치료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진료기록부 등 추가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만약 보험사는 추가 서류를 검토해 통상의 치료기간을 초과해 치료할 당위성이 낮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환자에 대해 지급보증 중지계획을 서면으로 안내한다. 

아울러 환자가 보험사의 계획에 동의하지 않거나 분쟁이 생긴 경우 이를 중립·객관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기구와 절차를 마련한다.

◆ 자동차보험에 관한 불건전 행위 예방 및 처벌 강화

'향후치료비'를 수령하는 경우 건강보험 등 다른 보험으로 동일 증상에 대해서 중복 치료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보험사가 안내하도록 하고, 다른 보험 관련 기관의 중복수급 탐지를 위한 지원도 함께 추진한다.

특히 보험사기와 관련해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정비업자에 대해서는 현재 사업 정지에서 유사 입법례 수준인 사업 등록 취소로 행정처분을 강화한다.

마약·약물 운전, 무면허, 뺑소니 차량 동승자에 대해서도 음주 운전 차량 동승자와 같이 보상금을 40% 감액해 지급한다.

◆ 보험료 산정 요율 등 자동차보험의 세부 운영 방식 현실화

이에 취업·결혼 등으로 독립해 처음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게 되는 사회초년생 자녀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모의 보험으로 운전한 청년층(19세~34세 이하) 자녀의 무사고 경력을 신규로 인정한다. 

배우자도 운전자한정특약 종류와 무관하게 무사고 경력을 최대 3년 인정한다.

이밖에도 '자동차관리법'상 품질인증부품이 OEM 부품과 동급으로 인정된 만큼, 차량 수리 때 사용 가능한 신부품의 범위에 품질인증부품을 포함하도록 자동차보험 약관에 명시해 OEM 부품 중심의 고비용 수리구조를 개선할 예정이다.

자동차 사고로 치료를 받는 환자의 편의를 높이고 의료기관의 진료 행정을 효율화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유선 연락하고 보험사는 지급보증서를 FAX 송부하는 현재의 지급보증 절차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자동차보험 주요 개선내용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자동차보험 주요 개선내용

백원국 국토부 차관은 "이번 개선 방안을 통해 자동차보험 운용 질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부담은 낮추면서 사고 피해자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투명하고 건전한 자동차보험 체계를 구축하면서도 사고 피해자가 적정 수준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 보험업계, 소비자단체 등과 소통하며 자동차보험의 사회보장 기능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불필요한 자동차 보험금 누수의 문제가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제도개선이 보험계약자의 편익으로 직결될 수 있도록 금감원과 함께 보험회사의 부당한 보험금 지급 거절이나 보험료 조정의 합리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번 개선 대책의 주요 내용인 향후치료비의 지급 근거 마련, 경상환자의 장기 치료 추가 서류 제출은 관계 법령과 약관 등 개정을 연내 완료할 계획이다. 

이 외 무사고 경력 인정 확대, 전자 지급보증 등은 올해 상반기 내 후속조치를 완료해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보험개발원은 이번 개선으로 불필요한 보상금 지급이 감소 되어 개인의 자동차 보험료가 약 3% 내외 인하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했다. 

문의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044-201-4861), 금융위원회 보험과(02-2100-2967),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02-3145-7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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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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