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매주 관계부처 합동 가뭄대책 TF를 가동해 가뭄 위기징후를 면밀히 감시·평가하고 대책을 논의한다.
아울러 지자체도 TF 회의에 월 1회 참여해 정부와 함께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발생 우려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상습가뭄재해지역에 대한 지원방안도 개선하는 바, 이곳의 가뭄해소를 위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확보하고 60억 원의 예산으로 지자체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상습 물 부족을 겪는 섬 지역의 안정적 자체 수자원 확보를 위해 지하수 저류댐 5개소를 설치하는 등 섬 지역에 대한 수자원 인프라 지원도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가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남한상세 기후변화 전망보고서'(2022년)에서 2040년까지 평균 강수량은 큰 변화가 없으나 강수일수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환경부의 상수도 통계에 따르면 물 사용량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며, 특히 지구온난화에 따른 물 증발량 증가로 가뭄 발생 심화가 우려된다.
이에 정부는 체계적 가뭄관리로 가뭄을 예방하면서 피해는 최소화하고자 ▲체계적인 범정부 가뭄재난 관리 강화 ▲선제적 관리를 통한 안정적 용수 공급 ▲지역여건별 가뭄대비 강화 등 3대 전략에 따른 9대 중점 과제를 추진한다.
◆ 체계적인 범정부 가뭄재난 관리 강화
매주 관계부처, 공공기관, 지자체(매월 1회)가 참여해 현재 가뭄 위기징후를 감시·평가하고 분야별 가뭄대책을 논의한다.
또한 부처합동으로 매월 기상가뭄, 농업·생활·공업용수 현황 및 가뭄지도가 포함된 가뭄 예·경보 상황을 국민들에게 안내한다.
가뭄 대비 댐, 보, 저수지 등 분산된 용수 연계 활용을 위해 중앙 및 수계별 협의회를 운영하고, 농업인을 중심으로 시설관리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도 운영한다.
특히 가뭄정보 서비스를 개선해 상시 제공하는 바, 먼저 기상가뭄 해소를 위한 필요강수량과 지역별로 가뭄 대응을 위해 읍면동 단위의 표준강수지수를 제공한다.
국민체감형 가뭄정보 콘텐츠를 개발하고 가뭄 영향·피해 조사자료 데이터베이스화 등을 통해 시스템 확대 구축도 추진한다.
한편 과학적인 가뭄 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개발을 추진해 합리적인 전국 단위 가뭄 위기경보 체계로 개편한다.
이에 분야별·지역별 위기경보 발령으로 국가적 가뭄대응체계를 강화하고, 빅데이터·AI를 활용해 가뭄 전 주기 예측 기술을 개발한다.
◆ 선제적 관리를 통한 안정적 용수 공급
영농 대비 용수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고자 저수율 현황 등을 사전 점검한다.
특히 물 부족 우려 저수지 65곳을 대상으로 하천수 양수저류 등 용수 757만㎥를 사전에 확보한다.
가뭄우려지역의 용수개발을 위해 대형관정·둠벙 설치와 양수기 및 물백 구입 등에 106억 원을 지원한다.
퇴적량이 많아 총 저수용량이 부족한 저수지를 조사해 영농기 전·후 저수율이 낮은 시기에 430억 원을 투입해 저수지 준설을 추진한다.
또한 영산강 수계의 풍부한 수량을 활용해 전남 서부(무안, 함평, 신안, 영광, 영암, 해남) 물부족을 해소하고자 용수로(31.9km)와 양수장 3개소를 설치한다.
여유있는 수리시설의 수자원을 송수관로를 통해 부족한 지역·수계로 공급해 용수 불균형을 해소하고, 용수원 통합·연계로 제주도 내 농업용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한다.
아울러 전남 장흥댐의 여유수량을 주암댐에 연계 공급하고, 가뭄 발생 시 발전용댐과 다목적댐 연계 운영으로 용수를 공급힌다.
생활·공업용수 수자원 인프라 확충을 위해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대산임해산업지역에 양질의 공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가뭄에 적극 대비한다.
이밖에도 노후시설 정비 및 물재이용 등으로 물 사용을 효율화하는데, 물 재이용 사업을 확대하고 노후 상수관 정비로 누수저감 및 유수율을 제고한다.
용·배수로와 저수지 등 수리시설 6214개소에 대한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 강화 등으로 시설물도 개보수한다.
한편 국민과 함께하는 가뭄에 대비하고자 물절약 홍보를 펼치는 바,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해 뭄 대비 물절약 필요성 등 홍보로 대국민 공감대를 형성한다.
◆ 지역여건별 가뭄대비 강화
오는 7월까지 '자연재해대책법'상 지자체의 가뭄 대비 대책 수립 의무를 규정하고, 시행령상 동 대책의 세부사항 규정을 추진한다.
각 지자체 여건에 맞게 선제적 가뭄 대비를 위한 장비를 확보하고 자재와 물자를 비축하고, 가뭄단계별 용수 수급 대책에 관한 사항과 수질오염사고 예방 대책 등을 마련한다.
또한 상습가뭄재해지역을 정비해 사업비 지원대상을 확대하는데, 이를 위해 '상습가뭄재해지역 관리지침' 개정을 추진한다.
특히 상습가뭄재해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가뭄 대책비 우선지원대상으로 선정하도록 환경부와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한다.
상습 가뭄피해 우려지역 농업용수 실태조사로 양수시설 등 용수확대 대책을 지원하고, 읍·면·동 단위 농업가뭄 취약지도를 제작해 상습 가뭄 취약 지역에 대한 농어촌용수 개발 수립에 활용한다.
한편 섬 지역 가뭄해소 정책을 다양화하는 바, 섬지역 수자원 인프라를 구축하고, 용수·수계 연계를 통한 여유 수자원을 공급한다.
이에 농업용수 사용량이 적은 시기 또는 여유수량이 있는 경우 섬지역 농업용 저수지에서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육지의 여유 수자원을 관로를 통해 물 부족 섬에 공급한다.
농업용수가 부족한 섬 지역에는 저수지, 양수장, 용수로 등 농업용 수리시설을 설치해 안정적 용수를 확보해 지원한다.
섬 지역의 비상급수 해소 방안으로는 인천 모도, 장봉도 등 7개섬을 지방상수도로 연결하고 전남 진도에 저수지를 신설해 24개 섬의 비상급수인원 2751명을 2000명 이하로 감축한다.
행안부는 올해 말까지 '2025년 가뭄 대비 사업'을 추진하면서 3월과 오는 9월에 지자체 가뭄재난 담당자 역량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한편, 오는 7월에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12월에 '2025년 가뭄 종합대책 추진성과'를 집계해 관련 방안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행정안전부 기후재난관리과(044-205-6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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