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저축은행 '지역·서민금융 역할' 강화…중금리대출 확대·인센티브 부여

금융당국,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 발표…PF대출 정상화펀드 '1조 원+α' 조성

글자크기 설정
목록

정부는 저축은행의 역할 제고를 통해 중저신용자에 대한 금융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금융감독원 은행·중소금융 부원장과 예금보험공사 상임이사, 저축은행중앙회장과 9개 저축은행 대표, 금융연구원 박준태 박사와 함께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 저축은행 역할 제고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 저축은행 역할 제고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지난해 9월 간담회에서도 당부했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의 철저한 건전성 관리와 관련해 적극적인 부실정리 등 업계의 노력으로 연체율, 고정이하여신비율 등 자산건전성 지표의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서, "앞으로도 경영건전성과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부동산 PF 정리·재구조화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대손충당금 적립, 자본 확충 등 충분한 손실 흡수 능력 확보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또한, "업계, 유관기관 및 관련 전문가와 함께 저축은행이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역·서민금융 공급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은 먼저, 리스크관리 강화 등으로 다소 위축돼 있는 중저신용자에 대한 금융공급 확대를 유도한다.

이를 위해 사잇돌대출의 공급요건을 개선하고 대안신용평가 활용을 통해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심사모형을 고도화해 안정적으로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햇살론과 민간 중금리대출 공급 관련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아울러, 저축은행 여신의 경제규모 및 인구 비중 대비 과도한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함께 영업구역으로 보유한 복수 영업구역 저축은행에 대한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비율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지역재투자 평가를 내실화하고 활용도도 높인다.

이어서, 중소형 저축은행의 미흡한 신용평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형 저축은행 간 데이터 공동 관리, 적극적 대안정보 활용, 상시적인 신용평가시스템(CSS, Credit Scoring System) 관리조직 운영 등을 통해 업계의 중저신용자 맞춤형 신용평가시스템을 지속해서 고도화한다.

중소형 저축은행의 여신 포트폴리오 다변화 필요성, 개인신용대출의 비대면 취급 증가 등을 감안해 중소형사 비대면 개인신용대출 공급 관련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한 저축은행 본점 모습. 2025.3.19.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경기 성남시 분당구 한 저축은행 본점 모습. 2025.3.19.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더불어, 저축은행업계의 상시적·효과적 건전성 관리 강화를 위해 저축은행 업권 전문 NPL(부실채권) 관리회사 설립도 추진한다.

또한, 신속한 시장자율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다소 엄격한 현행 M&A(인수합병) 기준을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M&A 허용 대상 저축은행 범위를 적기시정조치 대상에서 최근 2년 이내 자산건전성 계량지표 4등급 이하로 확대하고 BIS(국제결제은행) 비율도 9% 이하에서 11% 이하로 높인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올해 하반기 중 2단계로 대형사와 중소형사 간 양극화, 지역·인구구조 변화, 디지털 전환 등을 감안해 저축은행이 금융 산업 내에서 새롭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규제체계를 새롭게 정비하는 내용을 포함한 저축은행 발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이번 방안에 포함된 중저신용자 맞춤형 신용평가시스템 고도화, 저축은행 NPL관리 전문회사 설립, 저축은행 PF 대출 정상화 펀드 조성·운용 등 업계협력 사항들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회원사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준태 금융연구원 박사는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은 저축은행 본연의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기능 강화에 중점을 둔 것으로, 올해 하반기에 발표할 저축은행 발전방안에는 영업환경 변화 등을 감안한 미래 저축은행업계의 청사진을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의: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02-2100-2993,2994), 금융감독원 중소금융감독국(02-3145-6770, 6773), 중소금융검사1국(02-3145-7380), 저축은행중앙회 기획관리본부(02-397-8610), 경영전략본부(02-397-8640, 8650, 8710), 자금운용본부(02-397-8701)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올해부터 '공공주도형 해상풍력' 입찰 본격화…5월에 상반기 공고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