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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학생 지원, 이렇게 확대됩니다!

2026.03.10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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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 4~5세 무상교육·보육 지원
유치원·어린이집을 다니는 4~5세 자녀를 둔 학부모가 추가로 부담 중인 비용을 지원합니다.
→ 방과후과정비, 유아학비, 기타필요경비 등

· 유아 1인당 월별 지원금액
- 공립유치원: 2만 원
- 사립유치원: 11만 원
- 어린이집: 7만 원

■ 0세반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0세반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을 위해 어린이집 교사 인건비 또는 추가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 교사 대 아동 비율 변화
(기존) 1:3 → (개선) 1:2

<초·중·고>

■ 학생 마음바우처 지원
마음건강 위기학생이 상담·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학생 마음바우처'를 지원하며 병·의원 방문이 어려운 학생을 위해 상담기관 이용료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합니다.

· 달라지는 지원사항
- 지원범위
(2025년) 정신과 진료(치료)비
(2026년) 진료(치료)비+상담비

- 증빙서류
(2025년) 진단서·소견서 등 의료기관 증빙
(2026년) 상담비만 신청 시 진단서·소견서 불필요

■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도입
기초학력·복지·심리·정서 등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던 학생 지원을 학교·교육청·지역사회가 함께 통합해 지원합니다.

■ 교육급여 인상 절차 간소화
생활이 어려운 학생에게 교육급여를 전년 대비 평균 6% 인상하여 지원하고, 바우처 신청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 교육급여 인상
초: (2025년) 48만 7000원 → (2026년) 50만 2000원
중: (2025년) 67만 9000원 → (2026년) 69만 9000원
고: (2025년) 76만 8000원 → (2026년) 86만 원

· 절차 간소화
- 신청 창구(앱) 확대
- 바우처 자동신청 지급수단 확대
- 사회복지시설 입소 학생 심사 자동화

<대학>

■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구간별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를 인상하여 지원합니다.

· 2026년 국가장학금 연간 지원단가
- Ⅰ유형
1~3구간: 600만 원
4~6구간: 440만 원
7~8구간: 360만 원
9구간: 100만 원

- 다자녀(첫째·둘째)
1~3구간: 610만 원
4~6구간: 505만 원
7~8구간: 465만 원
9구간: 135만 원

- 다자녀(셋째 이상)
1~8구간: 전액 지원
9구간: 200만 원

- 기초·차상위 학생 전액 지원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 확대
모든 대학(원)생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등록금대출 소득구간 제한을 폐지합니다.
→ 2026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

이자면제 대상을 기존 5구간에서 6구간까지 확대하고, 면제 기간을 졸업 후 2년 이내에서 의무상환개시 전까지 확대합니다.
→ 2026년 7월부터 적용

■ 공공기숙사 확충
기숙사 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국립대 BTL기숙사, 행복연합기숙사, 기숙사형 매입 임대 주택을 확대합니다.

· 신규 확충 목표
- 국립대 BTL(고시기준): ('26) 3개 → ('27) 3개 → ('29) 3개
- 행복연합기숙사(협약기준): ('26) 0개 → ('27) 1개 → ('28) 2개 → ('29) 2개
- 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 ('26) 1개 → ('27~) 국토부와 협업하여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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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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