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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7월 출범 앞두고 행정기구·정원 정비

서울시 준하는 조직체계 구축…재난·감사 기능 권한 강화
4년간 인건비 자율범위 1% 부여…통합특별시 자치조직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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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1일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안정적 출범을 위해 행정기구·정원 기준을 정비하고 자치조직권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8일부터 6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남과 광주의 통합 이후 행정 혼선을 최소화하고, 통합특별시가 출범 초기부터 안정적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직·직급 체계를 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해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행정체계를 구축하고, 통합 지방정부의 확대된 행정 수요와 광역 행정 기능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구·정원 기준을 새롭게 설계했다.

앞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는 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고, 부시장 4명과 소방본부장 1명·권역별 부본부장 2명을 두는 내용 등이 담긴 바 있다.

28일 광주 남구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남구 시민공청회에서 강기정 광주시장이 행정통합 추진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2026.1.28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8일 광주 남구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남구 시민공청회에서 강기정 광주시장이 행정통합 추진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2026.1.28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시정 전반의 정책 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 담당 실장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른 고위공무원단 일반직공무원으로 규정했다.

재난 대응 기능도 강화한다.

통합 이후 넓어진 관할 구역과 증가한 행정 수요를 고려해 재난안전 담당 실·국·본부장은 1급 또는 2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격상했다.

또 의회사무처장은 1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소방본부장은 소방정감으로 조정해 통합특별시의 위상과 조직 규모에 맞는 지휘체계를 마련했다.

감사 기능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사위원장은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규정하고 2급 상당의 대우를 부여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통합특별시의 자치조직권도 확대한다.

통합특별시가 초기 행정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준인건비를 초과해 조직과 인력을 운영할 수 있는 '자율범위' 적용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통합특별시는 향후 4년 동안 기준인건비의 1%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조직과 정원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이를 통해 지역 특성과 통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 수요를 현장에서 보다 유연하게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입법예고안에는 지방자치단체 종류에 '통합특별시'를 새롭게 반영하고, 기존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법체계 정합성을 확보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입법예고안은 8일부터 행정안전부 누리집과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 누구나 우편이나 전자우편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지방 주도 성장이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성공이 중요하다"며 "기구·정원 규정 개정을 차질 없이 추진해 물리적 통합을 넘어 화학적 통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044-205-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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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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