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의 주요 정책과 재정사업이 지역 균형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는 '균형성장영향평가'가 도입된다. 또 초광역협력사업을 지원하는 '초광역특별계정'이 신설되는 등 정부의 '5극 3특' 균형성장 전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기반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수도권 중심의 '1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역이 스스로 성장 동력을 만들어가는 다극 성장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전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의 주요 정책과 재정 사업이 전국 균형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는 '균형성장영향평가'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정부 정책과 예산사업 수립 단계에서 지역 간 격차와 성장 효과를 사전에 분석하고,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 우대 정책 등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균형성장 정책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초광역협력사업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위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에 '초광역특별계정'을 신설했다.
기존 지역자율계정·지역지원계정·제주계정·세종계정에 더해 초광역특별계정을 추가해 권역별 전략산업 육성과 광역교통망 구축 등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초광역협력사업의 실행체계도 강화했다.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와 지방정부, 민간이 공동으로 체결하는 '초광역특별협약'을 도입하고, 사업 전 과정을 협의·조정하는 '초광역추진협의체' 설치 근거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초광역협력사업의 실행력과 사업 추진의 일관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지방시대위원회 기능도 확대했다.
지방시대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법무부 장관과 교육감협의회장을 추가해 외국인 체류, 교육 등 지역 현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지방시대위원회 의견을 듣도록 해 국가 균형성장 정책과 재정 운용 간 연계도 강화했다.
또한 정책 방향성을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해 법률 제명도 변경했다.
기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으로 바꾸고,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용어도 '균형성장'으로 변경해 지역의 자립적 성장 역량 강화와 지방 주도 성장이라는 정책 기조를 반영했다.
정부는 앞으로 균형성장영향평가와 초광역특별계정 등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연구용역과 하위법령 마련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균형성장영향평가와 초광역특별협약 관련 규정은 법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되며, 초광역특별계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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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특별법 개정은 5극 3특 균형성장 전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국토 대전환을 추진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초광역 협력과 지역 주도의 성장 기반을 강화해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균형성장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병헌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은 "특별법 개정을 통해 대한민국 다극 성장의 주춧돌이 마련됐다"며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강화해 지역이 대한민국 성장을 주도하는 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044-205-3307), 지방시대위원회 총괄기획과(044-251-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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