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전기차 구입 문턱 낮춘다…'배터리 구독시대' 열려

광주 자율주행 실증 등 규제특례 16건 의결…'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실증도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국토교통부는 11일 제8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열고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 차량 운영' 실증 등 16건의 심의 안건을 의결했다.

그중 '전기차 배터리 소유권 분리 기반 배터리 구독 서비스'와 '광주 자율주행 실증차량 자기인증 특례'는 전기차 대중화와 자율주행 실현을 앞당길 모델로 주목된다.

실증특례(규제 샌드박스)를 부여받게 되면 기존 규제로 도입이 어려웠던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를 시험·검증할 수 있다.

새로운 서비스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2년+2년 최장 4년 실증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가 입증되면 법령 정비를 거쳐 제도권으로 편입한다.

전기차 충전소에서 충전하는 전기차 모습. 2025. 12.18.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기차 충전소에서 충전하는 전기차 모습. 2025. 12.18.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전기차 구매에 새로운 방식 도입

전기차 배터리는 차량 가격의 약 40%를 차지한다. 그간 배터리 가격으로 인한 높은 초기 구매비용이 전기차를 구매하려는 소비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차체와 배터리 소유자를 달리하는 방안이 실증특례로 허용되면 소비자는 차체만 구입하고 배터리는 리스사로부터 월 사용료를 내고 빌려 쓸 수 있게 된다.

준비기간을 거쳐 잠정적으로 올해 10월부터 2년간 현대전기차 2000대를 목표로 실증을 추진하고 배터리 리스비는 사업자가 실증사업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실증사업으로 전기차 초기 구매 부담이 낮아지는 효과와 함께, 대여가 끝난 배터리를 리스 사업자가 회수하여 다시 이용하는 자원순환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배터리 구독 서비스가 초기 구매비용을 낮추는 대신 월 사용료로 나눠내는 조삼모사 금융기법이라는 시선도 있다.

그러나 리스사가 배터리를 회수하여 재이용하면 배터리 잔존가치만큼 소비자의 구독료 부담을 낮출 수 있고, 리스사 중심의 배터리 관리로 안전 강화와 다양한 배터리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기반 조성도 기대된다.

현대자동차 배터리 소유권 분리 기반, B2C 배터리 구독 서비스(국토교통부 제공).
현대자동차 배터리 소유권 분리 기반, B2C 배터리 구독 서비스(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차체와 배터리 소유권이 분리되어도 현행과 같이 전기차 제작자 책임하에 리콜, 무상수리, 교환·환불 등 안전관리 및 소비자 보호가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 자율주행 차량, 광주 도심 달리며 실증

자동차가 일반 도로를 주행하려면 양산차와 동일한 자기인증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하나, 연구·개발 특성이 강한 소프트웨어 중심 전용차량(SDV)은 자기인증 취득이 어려워 도로 실증에 제약이 컸다.

이번 실증특례에 따라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에 투입되는 자율주행 전용차량 200대엔 자기인증 절차 없이 임시 운행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다만 해당 차량은 '자율주행자동차 안전운행규정'에 따른 임시 운행허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이를 통해 실증 전반의 안전성도 철저히 확보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국민 일상과 밀접한 다양한 서비스에 규제 특례가 부여됐다.

▲ 자율주행 현장대응 차량을 긴급자동차 지정

도로 위 사고·장애 발생 시 자율주행 현장 대응 차량은 법적으로 일반 차량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신속한 현장 통제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특례로 자율주행 현장대응 차량을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로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자율주행 도로 운영의 안전성과 신속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실증

가속페달 출력신호를 실시간 분석해 오조작으로 판단될 경우 급가속을 자동 차단하고 버저로 경고하는 장치의 실증이 허용돼, 고령 운전자 등 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특수개조 차량으로 교통약자 이송' 실증

특수개조 차량으로 교통약자를 이송하고 전문 동행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하였고, 이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장애인의 이동권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번에 의결된 실증특례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하고 제도를 정비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편리한 미래 모빌리티 환경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총괄과(044-201-3821) 자동차정책과(044-201-3846) 자율주행정책과(044-201-3852), 한국교통안전공단 모빌리티지원센터(054-459-7437)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뉴토끼' 등 저작권침해 사이트 34곳에 첫 '긴급차단' 명령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6.14. 03:05 기준

  1. 모바일 건강보험증·국가유공자 조회도 민간 앱에서 가능 NEW
  2. BTS도 '21세기 대군부인'도 찾은 'K-풍류' 성지 NEW
  3. 이제 미성년자도 신용카드 발급돼요…부모님 허락 필수! NEW
  4. 청와대 사랑채서 '팔색찬란' 특별전…'K-기원' 만난다 단계상승 2
  5. 스토킹 가해자 위치·이동경로 실시간 공유…피해자 보호체계 강화 단계하락 4
  6.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 후속조치 단계하락 4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