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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중대 개인정보 유출 '엄정 대응'…매출액 10%까지 과징금

개인정보위, 올해 9월 시행…선제적 보호조치 우수 기업 '인센티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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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사후 처벌에서 사고 예방 중심으로 바꾸는 한편,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보호 위반행위에는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 계획'을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고 전했다.

이번 계획은 인공지능(AI) 디지털 전환과 플랫폼 경제 확산으로 개인정보 활용이 전 분야에서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사회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높이고 대형화하는 유출사고에 더욱 실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했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로의 전환 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로의 전환 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중대·반복 위반 제재 강화 → 억지력 제고

먼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보호 위반행위는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해 경제적 제재의 실효성을 높인다.

과징금 산정 기준도 현행 3년 평균 매출액에서 직전 연도 매출액과 3년 평균 매출액 중 높은 금액을 적용한다.

신속한 조사와 처분을 위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증거 은닉 행위는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신고포상금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다만, 영세기업의 경미한 보호법 위반은 재발 방지와 개선을 위한 시정 기회를 부여하되 위반이 반복될 경우에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 자발적 보호투자 확대 및 위험기반 관리체계 구축

또한 기업이 형식적인 보호법 준수를 넘어 실질적인 개인정보 보호 수준 향상을 위한 투자 확대와 책임경영을 강화하도록 유도한다.

법정 기준을 상회하는 선제적 보호조치, 적극적인 보안투자, 실효적인 안전관리체계 운영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과징금 감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오는 9월부터 시행하는 경영진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게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공개하도록 유도해 기업 스스로 보호 역량을 높이도록 할 계획이다.

위험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점검하는 위험기반 관리체계도 구축해 주요 공공시스템(387개)과 교육·복지 등 고위험 분야는 개인정보위가 직접 집중 관리한다.

기업과 산업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클라우드 사업자, 전문수탁사, 시스템 공급사를 포함해 공급망 전반으로 점검을 확대한다.

개인정보위는 현재 상조 회사와 고객상담센터 등을 점검하고 있으며 조속히 마무리해 발견된 미비점은 시정을 권고할 예정이다.

개인정보 처리 환경이 갈수록 복잡해짐에 따라 서비스가 출시된 이후에는 침해를 인지하거나 방지하기 쉽지 않아 시스템 설계 단계부터 개인정보 보호를 반영하는 개인정보 중심 설계(PbD, Privacy by Design)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서비스 기획·설계 단계부터 PbD 원칙이 반영되도록 PbD 원칙을 제도화하고 개인정보 영향평가 기준과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기준에 개인정보 보호 중심설계 원칙을 반영할 계획이다.

지난 2월 개인정보위는 현황 조사로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보호 인력과 예산 부족을 확인한 바 있다.

이에 관계부처와 협력해 전담 인력과 예산을 확충하고 민관 협력으로 전반적인 보호 수준을 끌어올리고 개인정보 보호 전담인력의 처우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현장에서 실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대학원 과정을 권역별, 지역별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정책 담당자, 개발자, 사고 대응 조직과 같이 대상별 직무를 분석해 맞춤형 실무 교육 프로그램도 새롭게 설계해 운영할 계획이다.

◆ 신속한 피해구제와 회복 지원

이와 함께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를 더욱 실질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유출 사고 때 기업·기관의 손해배상 책임을 원칙으로 하고, 전반적인 입증 책임을 기업이 지도록 해 법정 손해배상 제도를 활성화한다.

다크패턴처럼 이용자를 속이거나 오인하게 만들어 개인정보 수정, 동의 철회, 탈퇴를 어렵게 하는 행태를 집중 점검하고,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도 전문상담과 컨설팅, 피해조치 지원 등 기능을 강화한다.

민감정보 유출 때는 SNS 등에서의 불법 유통 여부를 모니터링해 탐지·삭제하고, 수사기관과 협력해 개인정보 불법 유포자와 이용자를 끝까지 추적·처벌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은 "모든 사고가 그렇듯이 개인정보도 한번 유출되면 피해를 온전히 되돌리기 어렵고 회복에도 긴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사후 책임에 더해 사전예방이 잘 작동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국민의 정보를 더욱 안전하게 지키고 신뢰할 수 있는 개인정보 활용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전실태점검과(02-2100-2424, 2439), 조사총괄과(02-2100-3102), 자율보호정책과(02-2100-3082), 개인정보보호정책과(02-2100-3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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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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