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박물관·미술관 주간 특집]
박물관에서 이런 것도 해요?
E01. 최초를 만나다
E02. 색다름을 즐기다
E03. 함께 전국을 거닐다
◆ 요즘 박물관, 달라졌어요!
2025년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은 연간 관람객이 650만 명을 돌파했어요.
개관 이래 최다 관람객 수예요.
단순히 구경만 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유물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문화상품 '뮷즈'는 연 매출 400억 원을 넘겼어요.
박물관이 경험하고 소비하는 새로운 문화 공간이 된 거예요.
◆ 미술관이 젊은 세대의 놀이터가 됐다?
국립현대미술관도 지난 한 해 동안 346만 명의 관람객을 불러 모으며 역대 최다 기록을 썼습니다. 방문객의 63.2%가 2030세대. 미술관이 젊은 세대의 새로운 문화 공간으로 자리잡고 있어요.
◆ 박물관, 미술관에서 이런 것도 해요?
한 방향으로 조용히 바라보던 전시가 온몸으로 몰입하는 경험으로 바뀌고 있어요. 기계 장치로 구현한 설치 예술, 실감 영상과 가상현실 체험, 직접 만들고 배우는 교육 프로그램까지 박물관·미술관이 경험하는 공간으로!
◆ 뮤지엄의 또 다른 얼굴을 만날 수 있는 시간
매년 5월, 박물관·미술관 주간에 그 변화를 가장 생생하게 경험하고 즐길 수 있는데요.
올해는 전국 310여 개 박물관·미술관이 함께해요.
뮤지엄×만나다, 뮤지엄×즐기다, 뮤지엄×거닐다 세 가지 테마로 다양하게 즐겨 보세요!
◆ 보는 것을 넘어 즐기는 박물관·미술관
이번 특집 카드뉴스는 지난 '뮤지엄X만나다'에 이어 '분열된 세상을 하나로 잇는 박물관' 주제로 진행되는 '뮤지엄X즐기다'에 맞춰 문턱을 낮춘 문화공간으로서의 박물관·미술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어서 '뮤지엄X즐기다'에서 만날 수 있는 다채로운 즐길거리를 소개해드릴게요.
◆ 낡은 물건을 수선하는 전시가 있다고요?
- 박물관 안 수선집 Ⅳ '헌물과 선물'
: 온양민속박물관 / 5.1.~5.31.
우리 주변에서 사라져가는 물건들이 있어요.
그 물건들을 지역 주민의 삶이 담긴 문화자산으로 다시 바라보며 수선을 통해 마을의 이야기를 보존합니다. 주말에는 고드래 체험 워크숍(매주 토/일 오후 운영)과 공예 워크숍(매주 토요일 운영)이 진행됩니다.
◆ 작품을 먹는다는 건 어떤 경험일까요?
- 모두를 위한 감각 식탁
: 코리아나미술관 / 5.1.~5.31.
'작품을 먹는다는 건 어떤 경험일까?'
코리아나미술관 <모두를 위한 감각 식탁>에서 나만의 레시피로 작품을 조합하고, 직접 맛보는 감각 실험에 참여해보세요! 상시 체험 가능한 '나만의 레시피를 만드는 웹 게임', 매주 토요일에 진행되는 '작품을 재해석한 디저트와 함께하는 워크숍' 등에 참여해주세요!
이외에도 보고, 체험하고, 참여할 수 있는 더 많은 전시가 전국 곳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2026 박물관·미술관 주간
2026.5.1.(금)~5.31.(일)
자세한 내용은 공식누리집에서 확인해 주세요!
박물관이 여행지가 되는 다음 편도 기대해주세요.
*자료 출처
· 국립중앙박물관 공식 누리집: 소식·참여 - 보도자료
· 한국박물관협회 공식 누리집: 소식
· 국립중앙박물관 유튜브: [VR 360°] 온라인 실감콘텐츠 '신선들의 잔치'
· 국립현대미술관: 교육-성인/MMCA 현대차 시리즈 2022 최우람 작은 방주 - 브로슈어
· 2026 박물관·미술관 주간 공식 누리집: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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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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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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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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