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 정책자금을 활용한 가맹본부의 고금리 부당대출 대응방안 발표
· 가맹점에 고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가맹본부는 정책자금 이용을 제한
· 가맹계약 전 가맹본부가 제공 또는 연계하는 대출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
· 가맹점이 필수품목 구매 시 대출원금 및 이자를 가맹본부에 상환하게 하는 간접적인 상환구조로 인한 가맹점의 피해 방지책 모색
· 대부업 '쪼개기 등록' 등 편법 방지를 위해 총자산한도 규제 등 등록기관(금융위 또는 지자체) 차이에서 생기는 규제차익 해소
■ 치료 후 실손보험금 청구는 '실손24' 앱 하나면 끝~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점검회의」에서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추진실적과 의료기관 연계 현황을 점검하고, 연계율 제고를 위한 과제를 논의했습니다. EMR업체를 더욱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노력하여 "실손24" 병의원 참여를 실질적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
■ 첨단산업과 손잡고 우리 AI의 미래를 함께 설계한다.
국내 대표 AI반도체 기업인 퓨리오사 AI를 방문해 생산·연구시설을 둘러보고, 대표 AI기업들과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소버린 AI에 대한 종합적 금융지원을 지속하고, 우리 일상과 산업 현장을 변화시킬 피지컬 AI로까지 안목을 확대하겠습니다.
■ 재외동포 금융위임장 전자화…국제우편 없이 바로 처리
앞으로 해외에 있는 재외동포가 국내 은행 업무를 대리인에게 맡길 때 디지털 영사 인증 금융위임장 서비스를 통해 위임장이 전자문서로 바로 은행에 전달됩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위임장을 직접 국제우편으로 보내온 불편이 해소될 예정입니다.
■ 미래를 채우는 첫 시작, 청년미래적금 언박싱 토크콘서트 개최
· 청년미래적금 취급기관* 확정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국민, iM뱅크, 부산, 경남, 광주, 전북, 수협, 카카오, 토스, 우정사업본부
· 청년미래적금 최대 금리는 취급기관별 7~8% 수준 적용
· 재테크 유튜버, 자산형성 전문가가 참석하여 청년의 자산형성 고민 해소
■ 자동차 생태계 전환 본격 지원 착수
금융위-산업부 공동 「민관합동 미래차 전환 간담회」를 시작으로 자동차 생태계 전환을 본격 지원합니다. 올해 정책 금융으로 미래차·자율주행차 산업에 8.3조 원, 부품산업 체질전환에 9.7조 원을 지원하고, 향후 5년간 국민성장펀드로 모빌리티 분야에 총 15조 원 규모의 자금을 집중 공급합니다.
■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제2차회의 개최
7월 중 발표를 목표로 준비 중인 토큰증권 제도화 법 하위법규 개정안 및 가이드라인을 점검했습니다.
(발행)
기초자산 적격 요건, 증권신고서 공시 등 혁신과 신뢰의 균형을 위한 조각투자 발행 모범규준 마련
(인프라)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주식·채권·MMF 등 기존 정형증권 토큰화와 온체인 결제 등을 위한 단계별 로드맵 마련
(유통)
증권 종류별 장외거래소 인가의 요건, 겸영 허용범위, 거래한도 등 공정한 경쟁, 투자자 보호를 위한 시장구조 설계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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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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