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에 사업화보증 2600억 원, 유동화보증 800억 원 등 총 3400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추진해 국가 연구개발 성과와 공공연구기관의 이전 기술 사업화를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국가 연구개발 성과를 산업 현장에 신속히 확산하기 위한 금융지원 제도를 신설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중소기업은 자체 연구개발 성과나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 이전받은 유망기술을 사업화하는 과정에서 금융지원 근거가 부족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실제로 중기부의 '2025년 중소기업 기술통계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기술사업화에 필요한 지원정책으로 사업화 자금(30.2%), 우선구매(19.8%), 인력(15.9%) 순으로 수요가 높게 나타나는 등 기술평가 기반 금융지원 확대 필요성이 지속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지원대상을 중소기업뿐 아니라 공공연구기관까지 확대하고, 국가 연구개발 성과가 산업과 시장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업화보증과 유동화보증 제도를 새로 도입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국가 연구개발 완료 과제를 사업화하거나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를 추진하는 중소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특화하고, 기존 정책보증 한도와 별도로 한도를 설정해 기업의 자금조달 기회를 확대했다.

먼저 사업화보증은 기존의 기업 단위 평가 방식과 달리 사업성과 단위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이를 통해 기업이 이전받은 기술을 실제 사업화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산정해 최대 100억 원까지 보증을 지원한다.
유동화보증은 기업의 현재 매출 규모 뿐 아니라 기술의 미래 사업화 가능성과 가치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방식이다. 기업의 회사채나 공공연구기관의 기술료 채권 등을 매입한 뒤 시장에 매각해 확보한 자금을 기업의 사업화 자금이나 공공연구기관의 기술료 재원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사업화보증 2600억 원, 유동화보증 800억 원 등 총 3400억 원이며, 이르면 오는 6월부터 보증 지원이 시작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오늘부터 시행되며, 중기부는 현장의 금융지원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세부 기준 등을 담은 시행령 개정도 즉시 추진할 계획이다.
황영호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우수한 기술개발 성과가 사장되지 않고 기업의 성장과 수익 창출로 이어져 다시 기술개발에 재투자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가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도와 효율성도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044-204-7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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