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범 1주년]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
오직 국민만 믿고 직진!
강도 높은 지출 효율화로 지속가능 재정 뒷받침
· 국정철학 구현을 위한 역대 최대 지출구조조정 단행
· 통합성과평가 최초 실시 및 역대 최다 부정수급 적발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 핵심성과>
■ 강도 높은 지출 효율화로 지속가능 재정 뒷받침
· 국정철학 구현을 위한 가용재원 확보
· 역대 최대 지출구조조정
·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추진
■ 국정철학 구현을 위한 가용재원 확보
- 강력한 지출구조조정 단행('26년 예산)
· 全 사업 Zero-Base 재검토
· ①사업 전반 재구조화, ②경상비 절감, ③교육세 등 의무지출 제도 개선
-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도입('26.1월)
· 20년만에 성과평가체계 전면 개편 → 예산환류 강화
▷ 역대 최대 지출구조조정
· 지출구조조정 규모(조 원)
('22)12.8 → ('23)24.1 → ('24)22.7 → ('25)23.9 → ('26)27.3
- 감액: 4400여개 사업(대상사업(1.7만개)의 25% 수준)
- 폐지: 1300여개 사업(25년의 6배 이상)
■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추진
- 합동 현장점검 및 부처 자체점검을 통한 부정수급 적발('25년)
- "예방, 빈틈없는 적발, 타협 없는 후속조치" 추진
· 합동 현장점검 확대(606 → 1만 3200건+α)
· 대국민 신고센터 개설('26.4.1.), 제재·신고 포상 강화
▷ 통합성과평가 최초 실시
· 구조조정(감액·통폐합) 사업 수 비율(%)
'21~'25(부처 자율평가) 15.8 → '26(통합성과평가) 36.3(2배 이상)
▷ 역대 최다 부정수급 적발
· 부정수급 적발 수(건)
('23년) 493건 → ('24년) 630건 → ('25년) 99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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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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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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